유가증권시장본부가 8일성원건설에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7시까지 성원건설은 매매거래정지된다.
박종진 기자
2010.03.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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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가 8일성원건설에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7시까지 성원건설은 매매거래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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