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9일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8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돼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으며 2주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김보형 기자
2010.03.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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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은 9일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8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돼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으며 2주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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