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결국 '대출연장 중단'
현대그룹의 대출 만기 연장 중단과 관련된 금융권의 대응, 채권단의 제재, 법적 조치 등 현대그룹을 둘러싼 금융 이슈와 주요 쟁점들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현대그룹의 대출 만기 연장 중단과 관련된 금융권의 대응, 채권단의 제재, 법적 조치 등 현대그룹을 둘러싼 금융 이슈와 주요 쟁점들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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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기사는 07월29일(18:3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해 여신 만기연장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만기연장 불가는 기업 입장에서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충격의 강도가 크다. 올해 현대그룹의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다. 29일 채권단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제재 조치에 동참한 13개 은행의 현대그룹 여신 만기도래액은 총 530억원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예상은 4000억~5000억원이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여신 현황을 종합해보니 올해 기일 도래 여신 금액이 많지 않아 현대그룹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비록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 타협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500억원 규모"라고 확인했다. 현대그룹 계열사별로는 그룹 주력사인 현대상선이 1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그룹의 재무약정 체결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채권단이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모두 회수하겠다고 결정하자 현대그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재무약정 체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금융권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이날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채권단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그룹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단의 대출 만기연장 중단 결정에 대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
더벨|이 기사는 07월29일(18:0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산하 운영위원회 소속 은행(외환,산업,농협,신한)들이 현대그룹 추가 금융제재에 동의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9일"외환은행이 부채권은행(산업, 농협, 신한)에 서면을 보냈고 3개 은행 모두 동의했다"며 "외환은행이 최종 결정하면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공문을 현대그룹에 보내고 8월부터 제재조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제재 조치는 '기존 여신 만기연장 중단'이다. 운영위원회 소속 4개 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9개)은 이미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올해 만기도래 여신 규모는 약 2000억원대로 파악된다. 시장의 예상(4000억~5000억원)보다 적은 규모여서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그룹 입장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실시한 재무구조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신규여신 중단의 제재를 가한데 이어 만기도래여신 회수라는 극단적 제재조치를 추가로 취하겠다고 결의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현대그룹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극도로 선제적인 구조조정 제도로서, 그 대상의 선정이나 제재조치의 발동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절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현대그룹은 이점을 외환은행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2.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 그와 같은 협조의무가 없는 현대그룹에게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지연에 대해서 신규여신 중단 조치에 이어 만기도래여신 회수라는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
더벨|이 기사는 07월29일(14:2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외환은행이 29일 오후 현대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산하 운영위원회 소속 은행(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추가 금융제재 내용을 담은서면을 발송했다. 추가 금융제재 내용은 '여신 만기연장 중단'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이미 채권은행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채권단의 경우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민이 된다"며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특정 그룹의 여신에 대해 만기연장을 중단하기는 유례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