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DTI 규제 부활,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 가계부채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DTI 규제 부활,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 가계부채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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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 확대와 취득세 추가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건전성과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8월부터 완화해준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4월부터 '원상복귀' 시킵니다. DTI 한도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여타 서울 지역은 50% 이내, 인천·경기는 60% 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첫달부터 갚아나가는(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ㆍ29 대책' 때 DTI 자율규제에서 제외됐던 '강남 3구'의 DTI적용한도는 최대 55%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주택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인하합니다. 9억원 초과 1
노무라증권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원상 복귀에 대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노무라는 "주택대출 DTI가 이미 평균 35%로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DTI 규제 부활이 은행의 주택대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하더라도 주택대출 성장률이 연간 6% 가량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철폐로 자산시장을 지지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점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2일 국내총생산(GDP)의 80%인 800조원 수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을 결정했다. 대신 DTI 부활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해 취득세 감면과 투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거래 촉진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800조 가계부채 잡아라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TI를 부활키로 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폭발 요인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DTI 완화가 끝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DTI 완화 조치를 유지할 경우 가계 빚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 부실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물가를 잡
한나라당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기로 22일 합의했다. DTI 규제 부활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꾼 것에 힘입은 합의다. 겉으로 보면 이틀 만에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고 당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얻은 것'은 주택 취득세와 거래세 감면으로 생기는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전액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의미한다. 실제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의 입장을 바꾼 정부의 카드도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초 정부에서는 부족분에 대해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당에서는 정부의 전액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논의과정에서 세수 부족분 보장 문제가 끝까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은 지
한시적으로 풀렸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부활된다. 또 이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이달 말로 예정된 DTI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4월부터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에 대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급물살을 타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했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안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에 한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관리지역에서 집주인이 가격상한선을 초과해 전·월세를 받을 경우 집주인은 과징금을 물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야당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제안한 후 한나라당도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지만, 이날 심 정책위의장이 입장을 선회, 결국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
금융당국이 이달 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시 완화를 종료하는 대신 다음달부터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한다. 실수요 주택거래를 위한 보안방안으로는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서울 강남지역에도 적용된다. 즉 강남 3구는 55%, 서울은 65%, 인천·경기는 75%까지 비율이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계속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은행권은 22일 당정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한 데 대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A시중은행 주택금융사업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해 8월 DTI 규제 한시 폐지가 도입된 후 대출 수요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DTI 규제를 부활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가 의심받고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B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DTI 규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상징성이 크다"며 "DTI 규제를 원상복귀하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장 역시 "8.29 대책의 DTI 완화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금융조달 활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완만한 상승세를 띠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대출시장에
국토해양부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감했던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간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이 때문에 민간주택 공급이 급감, 예년 평균 45만가구를 유지하던 주택공급 실적은 지난해 30만가구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DTI 규제를 환원하는 대신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양한 대출 확대방안을 보완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취득세 한시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면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22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취득세도 지금의 절반으로 감면해 주고,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도 풀기로 했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DTI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서울은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 75%까지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취득세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