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의혹' 증권가 최대 법정다툼 시작
ELW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의 기소, 재판, 규제 논의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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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개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율 확대 목적으로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들 외에도 스캘퍼 18명과 증권사 임·직원 등 18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거래에서 속도는 손익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스캘퍼들은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삼성증권과 더불어 우리투자증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조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편법으로 전용회선을 제공한 혐의로 K증권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 스캘퍼 2명은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ELW를 매매하고, 주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증권사 직원 이씨는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캘퍼들이 ELW 부당거래뿐 아니라 시세를 조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증권사에서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77조3362억원어치 ELW 상품을 거래해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스캘퍼 손모씨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