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공정거래' 스캘퍼 등 3명 사전 구속영장

'ELW 불공정거래' 스캘퍼 등 3명 사전 구속영장

배혜림 기자
2011.05.25 17:2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조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편법으로 전용회선을 제공한 혐의로 K증권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 스캘퍼 2명은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ELW를 매매하고, 주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증권사 직원 이씨는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캘퍼들이 ELW 부당거래뿐 아니라 시세를 조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증권사에서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77조3362억원어치 ELW 상품을 거래해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스캘퍼 손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500만원을 받은 현대증권 과장 백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스캘퍼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 하루 최소 100차례 이상 매매를 하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한 계좌를 보유한 초단기 매매자로, 현재 ELW를 비롯한 파생상품시장에서 90% 이상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