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W 불공정거래' 12개 증권사 대표 기소

檢 'ELW 불공정거래' 12개 증권사 대표 기소

김훈남 기자
2011.06.23 15:38

(상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개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율 확대 목적으로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들 외에도 스캘퍼 18명과 증권사 임·직원 등 18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거래에서 속도는 손익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스캘퍼들은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삼성증권(110,000원 ▼600 -0.54%)과 더불어우리투자증권(35,300원 ▲100 +0.28%),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증권,대신증권(39,100원 ▼100 -0.26%),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LIG증권,대우증권(70,400원 ▼900 -1.26%), 한맥증권,현대증권등 12개사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일반회선 보다 빠른 거래가 가능한 전용회선을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증권사들은 스캘퍼가 접속한 회선의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안절차를 생략하거나 스캘퍼 전용 서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투자자에겐 필수인 주문의 유효성 확인 항목 21여개(원장체크)를 스캘퍼에겐 일부 항목만 체크하게 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스캘퍼들은 이같은 특혜를 바탕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주식가격 흐름을 빨리 체크 후 거래를 실행,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명으로 구성된 한 스캘퍼조직은 1년5개월여동안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고 1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권사 등은 ELW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유인 했다"며 "한 증권사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20억~3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스캘퍼에게 사무실 무상임대 △증권사 내부에 스캘퍼 유치 △스캘퍼를 증권사 직원으로 고용 등의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ELW 불공정 거래에 대해 최초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했다"며 "ELW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항상 손실을 입는 구조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ELW 불공정거래는 증권사간 과도한 시장점유율 경쟁, 수수료 수입 경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증권사 대표이사와 임원을 기소,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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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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