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영업정지, 대형 저축은행의 몰락 등 금융권의 격변과 그 여파를 다룹니다. 예금자 보호, 업계 변화, 관련 인물들의 동향까지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영업정지, 대형 저축은행의 몰락 등 금융권의 격변과 그 여파를 다룹니다. 예금자 보호, 업계 변화, 관련 인물들의 동향까지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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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총 10조원대에 달하며 거래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구조조정 명단 발표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3차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 시장은 엄청난 불안에 휩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저축은행 추가 퇴출명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된다는 소식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이같은 소식에 3일 오후 A저축은행은 불안감을 안고 상담하러 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 은행 관계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대부분 부실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을 우려해 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안에는 "피같은 돈인데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는 중년 여성은 물론 잘 모르는 고객에게 현재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노인도 있었다.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55·여)는 "모임 회비를 이 은행에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찾는 편인데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은 처음 봤다"며 "은행 금리가 높아서 자주 거래를 했는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포함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박모씨(54)도 "예금 만기도 다가오고 은행 주식이 하한가로 내려가 불안해 돈을 인출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5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액중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예금자가 약 1만4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540만원정도 보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089억원 대비 13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축은행들에 대한 추가 퇴출 소식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분통하고 원망스럽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심사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구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크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 추가 퇴출 저축은행의 명단을 발표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곧 공개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들에 사전 통보를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곳의 저축은행들은 지난 2일 최종 자구계획안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퇴출 명단 발표가 임박한 것이다.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검사과정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