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 유예 저축銀 보호한도 초과액 1인당 540만원"

"적기시정 유예 저축銀 보호한도 초과액 1인당 540만원"

뉴스1 제공 기자
2012.05.03 16:26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5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액중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예금자가 약 1만4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540만원정도 보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089억원 대비 13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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