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갈수록 불꽃'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소송전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법정 공방, 주요 증언, 해외 언론 반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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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 특허 소송의 진행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가진 중요성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자에서 이번 소송 결과로 시장은 삼성의 미래를 판단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양사의 연결고리를 거론하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애플이나 삼성이나 모두 등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향후 경쟁 구도가 삼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매체도 있다. FT는 이날 5면 한면에 걸친 렉스칼럼 기사를 통해 삼성은 불과 2010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응을 얻기 시작한 후발 업체이지만 현재는 판매량에서 애플을 앞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IT) 기업으로 매출에서 휴렛패커드(HP)와 히타치를 제치고 정상의 자리에 등극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삼성과 애플의 국내 첫 특허권 침해소송 선고가 24일로 연기됐다. 선고가 미칠 파급력이 크며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느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로 예정된 선고를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이다"라며 "판결문의 세세한 부분을 가다듬어 완성도를 높여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애플이 삼성에 대해, 또 반대로 삼성이 애플에 대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1년여가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선고는 삼성전자의 자국인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고장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본안소송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의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잇따라 기각하고 나선 것이다. 억울하게 된 삼성이 채택이 거절된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자 이번엔 재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올싱스디와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이틀째 심리에서 삼성측 변호인인 존 퀸은 '삼성 F700'이 아이폰보다 먼저 디자인 됐다는 내용과 아이폰이 소니스타일의 모방이라는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출하려했으나 기각당했다. F700은 애플이 2007년 1월 아이폰을 출시된 직후인 2월 발표한 풀터치폰이다. 삼성은 F700이 2006년부터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 존재했으며 아이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화된 직사각형 디자인은 물론 애플 iOS와 유사한 UI의 모습을 모두 갖췄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이를 이미 세번이나 재고했다"면서 기각했다. 이 과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경쟁사 제품을 분석하는 것이 '카피캣(모방꾼)'이라고 하면 애플 역시 카피캣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애플측 변호사는 아이폰 전후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며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아이콘 크기 등 모든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까지 베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2200만대의 베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팔았다"며 "이는 애플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8000억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이폰 발표 이전에도 사각형, 둥근모서리, 평평한 디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소니 디자인 모방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삼성이 받은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 내용에 따라 25억달러 소송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월31일 삼성이 신 니시보리(일본명 니시보리 스스무) 전 애플 디자이너로부터 얻은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고 판사는 삼성이 니시보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특정짓지 않았다. 고 판사는 삼성이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니시보리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니시보리는 지난 2002년부터 애플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아이폰 원형 디자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그는 애플 수석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 부사장의 지시로 소니 디자인을 모방해 아이폰 원형을 디자인했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삼성은 그의 증언을 받기 위해 몇 달간 추적한 끝에 지난 5
애플의 아이폰이 소니를 모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 디자이너의 증언이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31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모두 진술 시 신 니시보리 전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을 일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제품 기능 입증에 증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 경영진의 지시로 애플 직원들이 소니의 디자인을 연구했고 이것이 애플의 상징인 아이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애플 수석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 부사장이 지난 2006년 소니 스타일로 아이폰의 디자인 방향을 잡았고, 니시보리가 지시에 따라 소니의 디자인을 모방해 아이폰의 원형을 디자인했다는 것. 삼성은 진위를 밝혀줄 니시보리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몇 달 동안 노력한 끝에 5월 니시보리의 증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니
애플의 아이폰이 소니를 모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본인 디자이너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집요하게 행적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이 이 디자이너의 증언을 훼방한 데다 원형 디자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해, 삼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미지수다. 31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C넷, 올씽스D, 기즈모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소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인 신 니시보리 전 애플 디자이너를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다. 삼성은 지난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 경영진의 지시로 애플 직원들이 소니의 디자인을 연구했고 이것이 애플의 상징인 아이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애플 수석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 부사장이 지난 2006년 소니 스타일로 아이폰의 디자인 방향을 잡았고, 니시보리가 지시에 따라 소니의 디자인을 모방해 아이폰의 원형을 디자인했다는 것. 애플은 이에 대해 아이폰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내 특허전쟁이 30일(현지시간) 특허 침해 본안소송 첫 심리가 시작되며 개막된 가운데 이번 소송이 구글과 애플간 대리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세계 양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소송이지만 이 소송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두 회사 구글과 애플의 대리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공격해왔다. WSJ는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의 OS의 특징들을 불법적으로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폰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면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구글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애플이 패소하
"애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일 새너제이 사우스 1번 스트리트, 새너제이 법원에 전세계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특허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세계 스마트폰 1위와 2위의 싸움인지라 전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됐다. 애플 본사인 쿠퍼티노 인피니티 루프에서 불과 1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재판인 만큼 애플 직원이 예비 배심원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예비 배심원단 애플-구글 직원 포함···본 배심원단에는 모두 제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이후 예비 배심원단이 법정에 입장했다. 예비 배심원단은 7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5명은 "자신은 이 문제에 공평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예비 배심원 중에는 애플 직원도 있었다. 애플 직원은 '이번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 정한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 손을 들었다. 구글에서 UI(사용자환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도 예비 배심원단에 포함돼 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한 본안 소송 첫 심리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모두 변론에서 애플이 세상을 떠난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모든 변론에서 아이폰이 소니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루시 고 판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한 뒤 양사의 모두변론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배심원 선정이 약 30분가량 늦어졌다. 고 판사는 잡스의 사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폰이 소니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라는 얘기를 변론에서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졋다. 총 10명으로 구성될 배심원 선정은 이날 오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은 이날 법원에 모인 74
애플이 영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공지를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 조치를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 18일 애플이 영국 웹사이트와 신문 광고에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모방하지 않았다고 공지하도록 판결했으나 애플이 항소 판결 때까지 이같은 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데이비드 키친 판사는 애플이 이같은 공지로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며 "애플이 이 문제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런 운명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로 25억2500만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특허 침해 본안소송을 위해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작 시 불법적으로 애플 제품을 카피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손실액을 추산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애플의 순익을 5억 달러 줄인데다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수익을 감안하명 총 피해액이 22억2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이처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의 자료 제출 직후 삼성전자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애플의 주장에 반박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사상 최대의 순익을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며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삼성의) 기술이 없었다면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