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편파판정 재현?..삼성-애플 공방에 이상기류

올림픽 편파판정 재현?..삼성-애플 공방에 이상기류

조성훈 기자
2012.08.01 15:51

삼성측 증거 신청 기각되자 자료 일반에 공개...재판부 발끈

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가 애플의 본고장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본안소송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의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잇따라 기각하고 나선 것이다. 억울하게 된 삼성이 채택이 거절된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자 이번엔 재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올싱스디와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이틀째 심리에서 삼성측 변호인인 존 퀸은 '삼성 F700'이 아이폰보다 먼저 디자인 됐다는 내용과 아이폰이 소니스타일의 모방이라는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출하려했으나 기각당했다. F700은 애플이 2007년 1월 아이폰을 출시된 직후인 2월 발표한 풀터치폰이다.

삼성은 F700이 2006년부터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 존재했으며 아이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화된 직사각형 디자인은 물론 애플 iOS와 유사한 UI의 모습을 모두 갖췄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이를 이미 세번이나 재고했다"면서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측 퀸 변호사는 "30년 넘은 법조 인생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다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차 기각 당하자, 루시 고 판사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앞서 심리 모두 발언 중 삼성이 아이폰을 카피한 사례로 F700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으로서는 차세대 스마트폰의 원형인 F700이 이미 아이폰 이전부터 개발되어 왔다는 점을 배심원단에게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법원측이 배제한 증거를 미디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삼성측은 성명을 통해 "F700이 아이폰 카피라는 주장을 애플이 배심원들에게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허락된 가운데, 삼성이 아이폰 이전인 2006년부터 이를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제된 증거는 삼성이 아이폰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이며 배심원은 모든 증거에 근거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해들은 루시 고 판사는 즉각 불쾌감을 표하고 삼성측 변호인에 누가 이를 결정했는지 해명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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