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든 디자인 UI 카피…피해 막대" vs 삼성 "아이폰 이전에 있는 제품"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서 열린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와 애플의 특허소송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경쟁사 제품을 분석하는 것이 '카피캣(모방꾼)'이라고 하면 애플 역시 카피캣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애플측 변호사는 아이폰 전후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며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아이콘 크기 등 모든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까지 베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2200만대의 베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팔았다"며 "이는 애플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8000억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이폰 발표 이전에도 사각형, 둥근모서리, 평평한 디스플레이 등의 특징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삼성은 아이폰이 발표되기 전인 2006년에 삼성전자 휴대폰 디자인을 공개했다. 예컨대 2007년 2월에 발표한 F700은 2006년부터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 존재했으며 아이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모두 갖췄다.
삼성전자측은 애플의 주장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제품과 애플 제품을 비교한 문서에 근거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은 경쟁 제품을 비교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측은 "애플 역시 정기적으로 삼성전자 제품을 분해해 분석했다"며 "아이폰은 소니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고려했던 디자인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회사의 제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카피가 아니라 경쟁이고 벤치마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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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장을 들은 배심원단은 9명이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여성 1명은 생계를 이유로 배심원단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