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부동산대책] 朴정부 첫 카드, 약효 있을까?
4·1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변동, 세제 혜택, 거래 공백, 정책 효과와 한계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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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꺾였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치솟는 전세 값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0명 중 7명은 4·1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연내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 힘든 만큼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와 부동산114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3%(54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인중개사의 과반 수 이상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란 질문에도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42%)’란 답변이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때아닌 'and'와 'or'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에게는 '지역 역차별'이란 지적이 잇따라서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면서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사들일 경우로 제한됐다. 'and'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2월 실거래 최고가는 8억6000만원으로 조건에 충족한다. 반면 경기 용인이나 부산, 대구 등에는 9억원 이하를 밑도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이번 대책을 '강남용'으로 규정지었다. 대책을 내놓은 정부도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기준의 배경이 세법상 고급주택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발표 후 호가가 이틀새 3000만원이 뛰었어요. 문의전화도 많아졌습니다. 대책 자체가 강해서 그런거 같아요. 기존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문제는 국회에요. 국회가 몽니를 부리면 매수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지면서 거래는 더 위축되겠죠. 시행 전에 샀다가 소급안되면 낭패니까 이사철이 끝나기 전에 대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A부동산 대표)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내놓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시행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거래 공백'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선 대책 발표 직후 매도호가가 오르고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강도가 센 만큼 부작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으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경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생애최초주택 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3일 '4·1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생애최초주택 대상은 아파트·빌라·연립·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고시원 등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에 전용면적 85㎡·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생애 최초의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3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또 금융규제 일부 완화와 같은 종합대책의 시장 정상화 효과에 기대가 크다"며 "강남 3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사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 가격 면에서는 9억 원을 웃돌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 강남이 소외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분양 7만호를 2만호로 줄이겠다거나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겠다는 등 현실적인 수급조절, 거래량에 초점을 맞춘 바람직한 정책전환이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85㎡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는데 지방에 대해선 가격기준은 6억
서울시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의약인단체·종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 활동을 펼칠 10만명 규모의 시민자원 봉사단을 구성하고 자살유족 회복을 위한 유족전문 상담팀도 만든다.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자살률(2009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26.1명으로 5.5명인 미국 뉴욕보다 4.8배나 높고 일본 동경(23명)보다도 3.2명이 많다. 시는 우선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자살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5개 의약인 단체(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4개 종교단체(기독교 2개종·천주교·불교) 등 총 11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서울시지방경찰청과도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여기에 시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생명의 전화·사랑의 전화 등 민간 업체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직접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을 돌보는 '정신건강 지킴이' 시민봉사단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일감 몰아주기 등 3대 금융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2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주가조작 근원지인 사이버상의 풍문유포를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이 마련되고, 펀드와 변액보험 밀어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50%룰'이 도입되는 등 금융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가조작에서부터 분식회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금융시장에 만연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분식회계 조치대상자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미국처럼 하우스푸어 보유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나타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판단, 은행에 압류된 단독주택들을 대거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오피스와 리테일 외에 새로운 투자처로 임대주택 리츠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및 공실 리스크에 대한 안전 장치, 전문임대주택운영사 등장,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리츠 어떻게 운용되나=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리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임대주택리츠는 주택매각 희망자가 이 회사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팔고 재임대(5년),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리츠는 국민주택기금 등의
정부의 '4·1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2일 부동산시장은 오랫만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며칠전만해도 전·월세 문의만 있었던 곳에 매매 문의가 이어졌고 호가가 하루만에 1000만~2000만원씩 뛰는 곳도 나타났다. 다만 거래는 없었다. 급매물 가격의 경우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응이 가장 뜨거운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었다.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42㎡(이하 전용면적)의 호가는 6억7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올랐다. 개포동 D공인중개사 대표는 "문의는 평소보다 2~3배 늘고 호가는 어제보다 1000만~2000만원씩 올랐다"면서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잠실과 마포, 목동 일대에서도 중소형(85㎡ 이하) 아파트 위주로 호가가 뛰었다. 잠실 미성아파트 73㎡가 5억9000만원, 목동 7단지 66.6㎡는 5억50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 투자심리도 개선됐다. 투자와 증여를 목적으로 지분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메가센텀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135㎡의 2월 실거래가는 3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85㎡ 면적 기준에 걸려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이라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2월 최고 실거래가가 8억6000만원으로 훨씬 비싼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기존주택 매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85㎡(전용면적)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하면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대형 주택이 많은 지방이 역차별받는 게 아니냐란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상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85㎡ 이하 주택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은 면적
"어제(1일)보다 호가가 1000만~2000만원씩 뛰고 전화문의도 3배 이상 늘었어요.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네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사 대표) 2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만에 꿈틀거렸다. 그나마 일부 남아있던 급매물조차 자취를 감췄다. 다만 그동안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있던데다, 관련 법령이 아직 국회 통과 절차를 남겨둔 만큼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조심스런 분위기다. 일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나온 양도소득세 감면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기존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대책이어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는 '사자' 주문이 늘어 거래 증가뿐 아니라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억7000만원이던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42㎡(이하 전용면적) 매물 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하룻새 2000만원 뛰었다. 거래
#경기 용인에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진호(가명·45)씨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4·1부동산대책' 소식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시가 6억원대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기로 마음을 먹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2채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4·1대책 발표에 따라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이면서 85㎡(전용면적)이하의 1가구1주택자의 집이나 시가 9억원 이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사들인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조건의 1가구1주택자의 집을 사들여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