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서민증세? '세법개정안' 논란
복지 확대와 증세 논란, 중산층 기준, 세법 개정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금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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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서민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새누리당에 사실상 금기시되던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은 늘리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하느냐"며 "당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약이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감사 및 세금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연 4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공약 예산마련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정부의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논란을 계기로 증세(增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그간 국민들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란 기대를 심어준 만큼 지금 와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복지정책 등의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을 통한 인위적 세수(稅收) 확대보다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획대로 복지 등 각종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이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말 확정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서 박 대통령 임기 5년 간 140개 국정과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선(先) 부자감세 철회 및 보편적 복지 시행-후(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 증세'로 일관된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이 보편적 복지 범주에 해당한다. 야당은 박근혜정부와 청와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준을 달성하려면 결국 국민들 역시 부담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만, 보편적 증세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 등은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보편적 증세에 앞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받게 될 복지비전을 제시하면서 증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먼저 부자감
당정이 세법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세 부담 증가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 세원이 그대로 복지정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점이다. 당장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EITC 확대와 CTC 신규도입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의 핵심이다. 시작부터 김이 빠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복지재원 마련 의지가 대중주의(포퓰리즘)에 잠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령모개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다보니 당초 세법을 바꾸려 했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오후 여당 의원총회에 출석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안)을 보고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 3450만원을 5000만원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득층의 증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개정 수정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고액 연봉자들의 불만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세 부담 기준선이 5000만원 이상 높아져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억대 연봉자들의 증세 압박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여당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세 부담 기준 조정을 다룰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세 부담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3450만~5000만원 사이 정부가 예상한 세입 2000억원이 증발한다. 어떤 형태로든 억대 연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H그룹의 한 임원은 "세법개정안에서 고액연봉자에게 혜택은 없고 세금을 1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까지는 인내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에서 기준선을 5000만원 이상 높이겠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세 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중산층'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연간 얼마나 벌어야 전체 국민의 중간 정도에 속할까.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345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발표해 고소득층, 대기업보단 서민과 중산층에 세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3450만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대로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세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고 보면 된다. 총 급여가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554만명으로 상위 28%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보는 중산층 총급여 5500만? 8800만? 기재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분류 기준을 총급여 55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세법개정안에선 감세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 이하'로 잡은 적도 있다
최근 중산층 이상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라별 중산층 기준'을 놓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나라별 중산층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글에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4개 국가의 중산층 기준이 소개됐다. 이 글에 따르면 설문조사결과, '한국 중산층'은 △부채가 없고 △30평(100㎡)대 아파트에 살고 월급이 500만원 이상 되며 △자동차는 2000cc급의 중형차를 타며 △통장잔고는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은 1년에 몇 회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된다. 반면 미국 공립학교가 제시한 '미국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위에 정기적으로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는 사람을 뜻한다. 또 옥스포드대학이 제시한 '영국 중산층'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하며 △신념을 가질 것&#
#부양가족 없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김주인씨는 서울 시내에 전용면적 85㎡ 크기의 아파트 3가구를 보유 중이다. 각각의 아파트 시세는 5억원. 김씨는 이 가운데 2가구를 2억원씩 받고 전세를 줬다. 2년 뒤. 그는 전셋값 상승으로 각각의 집에 대해 5000만원씩 올려 받기로 하고 세입자들과 상의해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를 선택했다. 연간 170만원 가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집 담보 대출을 받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가 절세수단의 한 방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다. 세입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냐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가 구미를 당긴다. 정부는 담보대출을 받는 집주인들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
7개월간 공들인 정책이 하루만에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불과 하루만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의 골격을 새로 맞추는 작업을 마무리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여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세 부담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이 직접 주문한 내용이다. 연봉 3450만~5000만원 사이 근로자는 모두 190만명을 웃돈다. 기재부가 예상한 이 구간 세입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수정안에는 200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요구대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8만3000여명 1억5000만원 이상 봉급자의 연간 세 부담이 342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확대될 개연성이 커진다. 기재부는 수정안에 5000만원 이상 고속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세법개정안 재개정 국면으로 당정이 일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청와대와 당이 사인 다 해주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는 합의해놓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여당 의원총회에 앞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박근혜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기재부는 허탈하다. 근 1년을 준비한 세법개정안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정됐다. 3450만원으로 설정된 증세기준을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이정도로 일단락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번 고친 세법, 다시 고치지 말란 법이 없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준을 5000만~5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예정보다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덜 걷힌다. 금과옥조인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서는 이 세수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증세'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현오석 경제팀, 즉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수석은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며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의 몇몇 장관들의 막말이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며 "장관들은 막말을 조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세제개편안 원점검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휴가 다녀와 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대로 문제고 합의가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과 서민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 개정안 주는 것도 무리"라며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 철학과 정책지향성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 진정성을 갖고 말하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 아니라, 현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가진 중산층과 서민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명박정부가 부유층에 대해 깍아준 부분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