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전월세 대책 효과볼까?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대책, 임대소득세, 월세 소득공제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부 정책, 세입자와 임대인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대책, 임대소득세, 월세 소득공제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부 정책, 세입자와 임대인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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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멱살을 쥐는 일도 벌어집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다 집주인과 마찰을 벌이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고 귀띔했다. 세입자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첨부하거나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이중가격을 설정한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게 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국세청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2011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건수는 거래건수의 6분의1도 안된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3억원초과 38%,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이다. 만약 연간 8800만원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집주인이 100만원의 월세수입을 노출하면 단순경비율(약 52% 수준)을 제외하고 월 17만원가량의 수입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간 200만원 넘는 금액이다. 세입자
주택 구입비의 40~70%를 1%대 초저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재의 절반인 1%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은 3400만원으로 900만원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매매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쪽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고 밝혔다. 최초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국민주택기금)가 주택 구입자와 집을 함께 사주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를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1.5% 금리에 지원받는다. 매각차익이나 평가차익만 구매자와 정
"주택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3가지 큰 특징이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시장을 통한 대책을 내놓되,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쪽을 보완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주택 매매 활성화"라며 "취득세 인하 영구인하 시행시기는 국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정부의 정책 발표에는 대책의 배경이 되는 수급 곤란을 겪는 지역이나 사람들의 규모가 빠졌다. ▶(서승환 국토부장관) 현재 수급은 거래량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다. 7월 거래절벽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매매 전세 월세시장 3자 사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과 규모 등은 경제지표 동향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했다.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과 관련,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기 위한 대출지원 정책에 집중된 탓이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가뜩이나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살지 말고 대출받아 집사라?"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취득세 감면과 함께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까지 3조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현재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대출 기준도 △연소득 60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해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전국 오피스텔 대부분이 연 2.8~3.6%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내놓은 '전·월세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 6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인 6억원 이하 오피스텔 물량은 시세가 확인된 전국 33만3738실 중 32만5273실로 97.46%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만4720실로 전체의 84.4%, 나머지 5만553실이 지방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 물량이 25만 실 이상으로 수혜대상의 대부분이 위치했다. 이어 △부산(2만3307실) △인천(2만3213실) △경남(4817실) 순으로 6억원 이하의 물량이 많았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소득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이다.
"예고해놓고 일주일 만에 나온 대책치곤 역대 최고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등은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대책으로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 다만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고심 끝에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은 여전히 '거래 활성화 만능주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그 해결책을 또다시 '시장거래 활성화'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도 시장의 흐름과 어긋나 있다."(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을 역대 발표된 어떤 대책보다 강도가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매매시장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전·월세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적 시각도 내비췄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 부동산
일반인들의 주택임대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가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와 세제기준을 완화키로 해서다. 이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5%인 금리를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매입대상을 미분양주택에서 기존주택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 현재 연간 3%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로 확대하고 10년간 최대 30%인 공제율을 40%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의 시세차익이 클 경우 세금부담이 더 줄어든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 신축·매입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키로 했다. 매입주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집을 팔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도 기대감이 커졌다. 대책은 추가 매입을 유도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매입 수요보다는 매도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내놓은 '전·월세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모기지보험 가입 등이다. '4·1대책' 후속조치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법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50%,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0%로 세율이 높아서다. 다만 이명박정부 당시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미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주택매입 증가 등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에쿼티론) 모지기의 기본 개념은 저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되,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개인과 정부가 나눠 갖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현 시세가 2억5000만원, 전셋값이 1억7000만원, 월셋값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책정된 아파트를 8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소비자가 구입할 경우 수익공유형은 447만원, 손익공유형은 662만원의 연간 주거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수익공유형이 손익공유형보다 대출이자와 기회비용 측면에서 연간 215만원이 저렴하다는 의미다. 수익공유형이 집값의 최대 70%(연 1.5% 금리)까지 빌려주는 대신 매각손실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지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초기 5년간 연 1%, 이후 15년간 연 2%)까지 빌려주고 매각손실 부담을 개인과 정부가 나눠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례에 나타난 215만원의 금액차는 사실상 매각손실에 따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4억5000만원(만기 15년 대출 2억원, 기준시가 3억원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금보다 최대 600만원 가량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9억원이하 1주택 2%,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이 △6억원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초과 3%로 각각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같되, 3억원이하인 기준시가 기준은 4억원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대체주택 취득자로 확대된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는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에 따라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월세로 매달 30만~100만원씩 지출할 경우 5만4000원~30만원 정도 근로소득세를 2014년 귀속분(2015년 1~2월 연말정산)부터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집주인과의 마찰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28일 새누리당·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28 전·월세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전·월세대책 중 소득공제 부문 핵심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정부는 '8·28대책'에 전월세 상한제를 넣지 않았다. 이면거래와 함께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전월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책 발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방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빅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기보다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미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이며 다수의 전문가들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2년간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5% 이내로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친서민적'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 입장은 '수용불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급이 줄어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