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매입임대사업자 2010년 이후 급증

일반인들의 주택임대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가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와 세제기준을 완화키로 해서다. 이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5%인 금리를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매입대상을 미분양주택에서 기존주택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 현재 연간 3%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로 확대하고 10년간 최대 30%인 공제율을 40%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의 시세차익이 클 경우 세금부담이 더 줄어든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 신축·매입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키로 했다. 매입주택 조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 85㎡이하이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한정된다.
현재는 개인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중심으로 지원 혜택이 활성화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 임대 활용 △준(準)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도 도입한다. 리츠와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2010년 이후 급증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0년 3만4537명에서 2012년 4만5226명으로 31% 늘었다.
매입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면 임대주택공급이 확대돼 임차 매물 부족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매매 거래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전·월세대책으로 매입대상 혜택이 미분양주택에서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매입임대사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신규 제도는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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