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 새해 국정은?
2015년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국민에게 미칠 변화와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개합니다.
2015년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국민에게 미칠 변화와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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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이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도 1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은 선도적 개혁을 통해서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사업평가와 결산제도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조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과잉기능을 조정한다.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 지난달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과거에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기능, 기관 간 서로 중복되는 영역, 민간에 맡겨도 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며 "다만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위주로 진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올해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 차관보는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
노사정위에선 아직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부의 톤은 한 단계 높아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새로운 노동시장의 네 가지 룰'을 제시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신 노동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배경으로는 외형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질적 성장을 들었다.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률과 가계소득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우선 룰, 능력중심 임금체계 본격화=첫 번째 룰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이라 적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본격화를 세부내용으로 담았다. 내년 60세 정년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활성화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
정부가 12일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에서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2015년 대통령업무보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공공부문 개혁방안에서 민영화도 염두에 두고있냐는 질문에 "다이어트 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 것과 같다"며 "민영화 차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편해진 것들,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하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겠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부분, FTA 후속조치 등은 강화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실용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오정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나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내용이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을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한다. 국적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해 선상카지노를 허가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자에게는 토지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국산 레저선박 구매할 때 부과하던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중점보고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은 마련됐다. 정부는 국적 크루즈 선
정부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정예인력을 육성한다. 일부 농고는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농대 내 '영농창업특별과정' 설치를 추진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경제혁신 I'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족한 현장 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해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해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장형 정예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육성된 인력에 의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촉진 등 창·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 확대하고, 2030세대 농지지원 등을 추진한다. 영농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중개시스템 개선
정부가 출퇴근길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경제혁신 I'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사례 검토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사고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는 경우 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외부 전문가집단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달 중 결과가 나온다. 이를 참고해 복수의 정부 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정리해 즉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정부가 서울을 기준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가능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을 400만원대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서민주거안정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에서 서울시내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가 122만원(순수월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월세전환율이 6% 수준일 때 보증부 월세는 70만~81만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순수월세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93만원, 45만원으로 전국 평균 임대료는 68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득수준 3분위(지방)부터 8분위 이상(서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에서 '중산층'에 들어가려면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도 422만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년)를 근거로 중산층 소득범위가 월 177만~531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들의 소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내 중산
전문가들은 최근 저금리와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 등으로 인한 전세난으로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주택보유보다는 임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의 본래 목적인 서민의 주거복지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의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것과 민간사업자가 적정수익률을 얻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전·월세 문제를 수요자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공급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시장 안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급자라는 건 결국 수익률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주체기 때문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 이번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해외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서부터 세제·금융·택지지원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당분간 힐스테이트·래미안·자이 등 대형브랜드 임대아파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 등 대다수 대형건설기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의 사업성과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진출을 고려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어서다. 이들 대형업체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 시공권 확보와 주택임대관리 영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3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일반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도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기금융자 등 대출금은 물론 임대보증금도 분양전환 전까지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은 8년이다. 최소 8년간 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리기로 했다. 취득세 최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2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현재 취득세 감면율은 건설·매입·준공공임대의 경우 △40㎡(이하 전용면적)이하·40㎡초과~60㎡이하 면제 △60㎡초과~85㎡이하 25%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건설·매입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구분돼 60㎡이하는 취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60㎡초과~85㎡이하의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현재 재산세는 건설임대의 경우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가, 매입임대는 △40㎡이하·40㎡초과~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가, 준공공임대는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75% △60㎡초과~85㎡이하 50%가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