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크루즈·마리나 산업, 미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을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한다. 국적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해 선상카지노를 허가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자에게는 토지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국산 레저선박 구매할 때 부과하던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중점보고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은 마련됐다. 정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육성을 위해 관광진흥 기금을 대여하고 선상카지노를 허가할 방침이다.
외국 크루즈 선사가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제주도에 120시간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해항, 속초항 등을 중국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 마리나 항만에 대한 사용료 감면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레저선박 제조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산 레저선박 구매 시 부과하던 지방세 중과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추진 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0억원을 투입해 국내 메가요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생계형 식당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수면 이용절차도 간소화 한다.
연안운송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익구조를 확립한다. 신규면허 발급 시 선신청자 발급방식 대신 사업자 공모 및 평가를 통해 항로 운영이 가능 우수한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등 민간 경쟁기반을 마련한다. 해운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여객선 신조 활성화를 위한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산물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 및 가공 인프라 구축 등 FTA를 활용,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년창업활성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