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공…"뉴 삼성물산 탄생"
삼성물산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합병 삼성물산을 미래 신사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합병 삼성물산을 미래 신사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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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법인인 '뉴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이 건설·상사·패션·바이오·식음 및 레저 등 5대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합병으로 5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춤으로써 삼성그룹 내에서 전자, 금융과 함께 3대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문은 기존 삼성물산의 건축·토목·플랜트·주택분야 인력 및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에 제일모직의 조경디자인·에너지절감 등의 건축 관련 노하우를 결합해 해외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축과 플랜트를 집중 육성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건축사업은 초고층 빌딩과 하이테크 공장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을 기존 6조1000억원에서 2020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플랜트사업은 해외시장의 발전과 가스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고 IPP(민자발전)사업 참여로 매출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삼성물산에서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도 덩달아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고려할 때 단기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10.39% 급락한 6만2100원, 제일모직은 7.73% 하락한 17만9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각 2.16%, 2.32%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반락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12시40분께 삼성물산 주총에서도 합병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물산 주식 968억20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최근 5년래 두번째로 큰 외국인 순매도 규모다.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는 제일모직과 합병 발표 다음날인 5월27일1466억5100만원어치이다. 외국인은 이날 제일모직도 331억1600만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삼성물산과 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출석주주의 69.53%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예상보다 비교적 손쉽게 삼성 측이 승리를 거뒀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합병 반대 표는 출석주주의 30.47%, 전체 주식수의 25.82%에 그쳤다. 이는 캐스팅보트로 여겨졌던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설득하는 데 엘리엇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약 승인 안건에 전체 주식수의 84.73%에 해당하는 1억3235만5800주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출석주주의 69.53%(9202만3660주)가 찬성했다.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합병 반대 주식수가 4033만2140주로 출석 주식의 30.47%, 전체 주식의 25.82%에 그쳤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엘리엇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지분율보다 약 8%포인트 낮은
삼성그룹의 미래 신사업의 구심점이 될 '뉴 삼성물산' 출범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방안이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통과됐다. 막판까지 '변수'였던 소액주주들이 대거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관측된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는 삼성물산과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들어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간 의결권 대결이 벌어졌다. 삼성 지배구조 단순화의 '키'를 쥔 이번 합병건은 참석 주주 중 69.53%가 찬성표를 던졌다. 합병안과 같은 특별 결의안건은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2/3, 전체 주주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과를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66.67%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이를 2.86%포인트 넘긴 것이다. 이날 임시주주총회 참석률은 84.73%로 당초 예상보다 높았다. 주총에는 의결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되면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엘리엇측은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끝난 뒤 “수많은 독립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돼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추후 합병 무효 소송 등 반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도적 패배 엘리엇..소송전 나설까=엘리엇은 이미 지난 6월19일 삼성물산 합병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주총에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승인한 뒤 합병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공격하는 주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해왔다. 주총 전에 삼성물산 주총 금지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합병 무효 소송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삼성이 신수종사업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후 삼성물산(합병 이후 법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51.2%로 삼성전자(지분율 46.3%)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된다. 새로운 삼성물산이 사실상 바이오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삼성그룹은 202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자금은 1조1784억원 정도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은 제일모직(45.65%), 삼성전자(45.65%), 삼성물산(5.75%), 퀸타일즈(2.95%)다. 이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0.3%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출자금이 5784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내 3공장 착공을 검토하고 2020년까지 4공장을 지어 48만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18만
삼성물산이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힘겨운 싸움 끝에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 표결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겼지만 상처는 컸다. 40여일간 주주 설득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 경영진은 정상 업무를 못했고 직원들까지 주주 설득에 나서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국내 대표 기업이 해외 펀드의 공격에 휘둘리자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이 고르게 갖춰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탓에 방어 수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계에서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단기 수익만 노리는 투기 자본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이 포이즌필(신수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결의를 발표한 5월 26일 이후 합병을 최종 결정짓는 주주총회가 열린 17일까지 53일 동안 숨가쁜 여정을 달려왔다. 삼성물산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69.53% 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발표 직후 삼성물산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합병 반대를 주도하면서 합병 성사 여부는 주총이 열리는 당일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번 싸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외국 단기투기 자본의 국내 대기업 경영권 개입, 소액주주 권리 부상 등 굵직한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 합병 발표하자마자 시작된 엘리엇의 공격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5월26일 합병 결의를 발표하자마자 시작됐다. 엘리엇은 발표 다음날인 5월27일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다고 통보했다. 반대이유로는 삼성물산의 낮은 가치평가 등 합병비율 산정을 들었다. 삼
삼성물산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합병 삼성물산을 미래 신사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참석 주주 중 69.53%의 찬성률로 합병안은 통과됐다. 1억3235만5800주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9202만3660주가 찬성했다. 합병안과 같은 특별 결의안건은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2/3, 전체 주주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참석 주주의 66.67%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이를 약 3%포인트 넘겨 가결된 것이다. 이날 임시주주총회 참석률은 84.73%다. 의결권 위임 등 대리출석을 포함해 553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삼성물산의 전체 주주는 11만263명, 주식은 보통주 1억5621만7764주, 우선주 464만8653주 등이다. 삼성물산은 이날 합병효과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의 합병 안건이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제일모직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주주·기관투자자 등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물산과의 합병계약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억1596만6200주의 85.8%인 9949만9830주가 참여했다. 주총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반대 의견 없이 박수를 치며 합병안을 승인했다. 합병안 승인 전 주총 의장인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며 "합병 시 건설, 패션, 식음, 레저, 바이오 등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매출 34조원의 회사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친화적인 배당 정책으로 30% 이상의 배당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합병회사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17일 각각 열린다. 제일모직은 그룹 내부지분이 많아 합병승인이 무난하지만 삼성물산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삼성그룹이 확보한 의결권이 많지만, 찬성은 반대표의 2배를 모아야 하고 막판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들의 반대표도 적지 않을 수 있어 판세 예측이 어렵다. ◇삼성물산, 합병찬성 50%+α 확보한 듯=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측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13.82%다. 일반 주총안건에서는 섀도우보팅으로 전환해 의결권이 없는 것도 있으나, 합병 등 중요한 사안에서는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백기사로 참전한 KCC의결권 5.96%와 국민연금 지분(11.21%)을 더하면 30.99%가 된다. 이에 더해 대부분 찬성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 국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우본,
삼성물산이 자사와 제일모직 사이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법정 다툼에서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와 자사주 매각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16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1:0.35)이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따라 합병 비율을 산정한 만큼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판단한 것.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