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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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경찰관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욕설을 한 남성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고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아이 씨X"이라고 욕설했다. 1심은 선고유예, 2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잣말'로 한 욕설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욕설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남편이 숨진 뒤 아이가 유복자가 될 것을 걱정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그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 (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낙태 수술한 A씨 아내에게 상속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고의로 낙태 수술을 한 이상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법조문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나와 있을 뿐 그 행위를 한 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상속 결격이란 상속인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상속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결격 사유는 크게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생명 침해 행위와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을 받을 사람
◇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동반자 3명과 함께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A씨는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동반자 B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판결: 원고가 청구한 8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인용. ◇ 판결 이유 캐디는 B씨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으면 A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B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캐디는 A씨의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A씨의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Q.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해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해 행하여지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일정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뒤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끝내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
◇ 사건 개요 A씨는 B씨와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주식 총수 6만주를 나눠가졌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등 3명이 가진 주식을 B씨 등 2명에게 몰아주고 58억 원을 받은 뒤 동업관계를 청산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146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했다. 하지만 B씨 등이 약속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1, 2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불신이 심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인정된 셈이다. ◇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5년 12월10일 이 사건의 상고심(2014다145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 사건 개요 2003년 12월 유 모 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를 받았다. 아들은 재산을 받고 나서 돌변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급기야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모친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을 하고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저성장·저금리·저물가 기조의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창업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도 많다. 특히 가맹점과의 계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X'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와 계약한 A씨.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에서 모회사가 이름을 바꿨다며 X라는 명칭을 'Y'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 경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맹점주가 가게 이름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X라는 가게 이름은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 가맹점 이름의 일방적 변경은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가맹본부의 이익만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대한 불신행위"라고 판결했다. 대기업
상장회사 A사의 대표였던 B씨는 2007년 3월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그러나 그 공시는 거짓이었고, 사업보고서도 잘못 작성됐다. 당시 A사 주식을 거래하던 C씨는 관련 공시와 사업보고서만 믿고 주식을 대거 샀다. A사는 B씨의 횡령과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드러나 결국 상장폐지 됐고, 보유주식을 급하게 손절매한 C씨는 큰 손해를 봤다며 B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C씨처럼 허위공시와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허위공시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C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가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부실공시 때문에 주가가 높게 형성됐고, 주주가 이를 모르고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하락했다면 주주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끝난 뒤 예전이라는 의미로 '구'를 붙여 기존 간판을 계속 내걸 수 있을까. A씨는 가맹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구 A보쌈'과 같은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가게 이름 오른 쪽에 작은 글자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기재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이것이 잘못됐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가맹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여전히 간판에 예전 이름을 기재해 다툼이 벌어진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가맹점주 A씨가 예전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0마260) 재판부는 "특정 가맹본부의 주력 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도 예전 이름과 상표를 표시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계약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가
글로벌 기업 간 기술이나 영업관련 기밀을 빼내려는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기업의 영업기밀은 그 만큼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국제소송에서 볼 수 있듯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의 비밀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판례에 드러난 기술·영업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자는 대개 피해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다. 24일 각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경법) 위반자의 70~80%는 퇴직자였다. 이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각종 제품 설계 도면과 영업망 자료 등을 빼돌렸다. 그렇다면 법원은 각 기업들이 회사 비밀유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기업이 법정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