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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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 대표이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융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무수행사인'을 구체화했다. 권익위가 공무수행사인을 구체화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외환거래와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신용보증 업무 등 공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은은 산은법과 관련 시행령,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출자한 모태펀드가 자펀드 운용을 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과잉해석 논란의 핵심이던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이 폐기된다. 인사, 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의 식사나 선물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대학생이 교수에게 강의시간에 캔커피를 주는 일 등 생활 속 많은 사례가 금지에서 허용으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정비 중이다. 이 개념은 애초 법이나 시행령에 담긴 것이 아니어서 권익위 내부 기준만 바꾸면 된다.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로 이 법의 심의, 통과를 주도했다. 청탁금
#지방출신 과장급 공무원 김모씨는 최근 'A고 재경동문회' 송년회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1년에 한번씩 회비 10만원을 내고 참석하던 식사자리지만, 이번엔 선뜻 답을 못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때문이다. A씨는 "연말 모임에 갔다가 공연히 불미스런 일에 휩싸일까봐 걱정"이라며 "그렇다고 아예 대인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연말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 송년회를 하거나 반대로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공교롭게도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비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회칙에 따라 회비를 걷는 '동창회'에서의 식사는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이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5호에 따르면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모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
자신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실시 후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전국에서 이 건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8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9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한 출석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과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다만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그만큼 늘면서 김영란법이 국내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액은 8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05억원보다 152억원이 줄어 15.1% 감소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도 같은 기간 1868억원에서 1720억원으로 147억원이 줄었고 7.9% 역성장했다. 일반음식점 법인카드 사용액도 1조3924억원으로 같은 기간 21억원 줄었지만 하락폭은 0.2%에 그쳤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대신 골프장과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늘면서 전체카드 승인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각각 1.2%, 7.9% 늘었다. 지난달 골프장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05억원이 늘어난 3144억원이었고, 일반음식점에서는 5995억원이 증가한 6조7993억원을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직무관련성' 개념 정리를 위해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은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TF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의 1차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무관련성은 범위와 기준 등을 놓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커졌으며 권익위가 엄격하게 '직접적 직무관련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이 희화화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골프장은 여전히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반면 수혜가 점쳐졌던 자전거업계는 늘어나지 않는 수요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업계는 가을이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현재 골프장 부킹은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 스크린 골프업체가 운영하는 골프 부킹 사이트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9월 예약율이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데 이어, 10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 수요는 감소했지만 성수기를 맞아 일반 이용객들의 예약이 늘어나면서 대체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킹 사이트의 경우 퍼블릭 골프장 위주의 예약률이 월등히 높은 점도 이유로 꼽힌다. 각 골프장들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객들의 가격 부담을 덜
경찰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경찰청장이 "떡 같은 건 사회 상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떡 같은 경우는 사회 상규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카네이션 생화는 안되고 조화는 된다' 이런 경직된 해석 나오니까 일선에서 부담스러워 해 신고한 건"이라며 "초기 시행착오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원인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9월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짜리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로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냈다. 그러나 떡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두번째 과태료 재판이 열린다. 자기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1만원을 건넨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A씨(73)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이달 7일 새벽 1시35분쯤 길거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A씨와 B씨(66·여)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지인인 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이 거절했다. A씨는 1만원을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다.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A씨 집을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다. 영등포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보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뉴얼 수정' 카드를 꺼냈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법이 시행된 이후 오락가락한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 간 경조사비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에서 주고받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같은 조직 구성원끼리는 상호 부조차원에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직무 관련성을 들어 엄격하게 규제했던 경조사비에 대해 법 해석을 유연하게 가져가기로 한 셈이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 대상 직종별 매뉴얼에도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선 주고받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엄격한 법 해석으로 "
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영압박에 시달리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원 100명가량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고소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씨(45)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신고·고소인은 1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A사를 운영해오다가 이달 3일 돌연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 고소인들은 평균 수천만원씩 떼였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출국 금지하는 한편 소재파악에 나서 1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사업을 중단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신고·고소가 들어오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고 교수에게 강의 전후로 캔커피를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을 권익위가 해소해줘야 한다"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유석해석 기준으로 삼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김영란 법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지목돼 왔다. 여기에 권익위가 '직접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개념까지 사용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일 때는 '3, 5, 10 상한액'을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 단 한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