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결론 못낸 유권해석TF …"개별 판례 축적 통해 구체화"

'직무관련성' 결론 못낸 유권해석TF …"개별 판례 축적 통해 구체화"

세종=문영재 기자
2016.11.21 16:42

법령해석 4차 회의…"달력 수건 생수 등 홍보용품 배포 법 위반 아냐"

청탁금지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직무관련성' 개념 정리를 위해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은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TF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의 1차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무관련성은 범위와 기준 등을 놓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커졌으며 권익위가 엄격하게 '직접적 직무관련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이 희화화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권익위는 3만·5만·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항상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돼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정했다. 다시 말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요건이 인정돼야 적용되는 만큼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면 3만·5만·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권익위는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달력이나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 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품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개최하면서 해당 공연티켓을 판매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허용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밖에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게 아니라 기관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