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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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손님이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약은 딱 한 팀밖에 없네요." 28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1번가 상가 A한식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일 점심 시간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청사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나 평소 점심 시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인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팀은 딱 4팀. 점심 메뉴로 인기가 높은 보리굴비 정식(1인당 2만원)과 불고기 정식(1만8000원)이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가격(3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다. 전날 저녁 100여명의 손님을 받았지만, 당장 이날 저녁엔 5명(1팀)이 예약 손님 전부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수(42, 가명)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거의 개점 휴업 분위기인데, 앞으로 메뉴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
"아무 것도 안할 것이다. 이미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할 것이다." 영화배우 유혜진이 나온 모 카드사 광고의 카피가 아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기업들 표정이다. 기업들은 사장단이나 계열사별 직원 대상 설명회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려 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식사자리까지 자제하며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A 기업 사장은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어지게 됐다"며 "당분간은 서로 안보는 것으로 하자"고 기자에게 말을 건넸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일단 의심 살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이면 법무팀에 물어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특히 김영란법의 양벌규정을 감안, 직원 내
"이번주에 담임선생님 상담 가는데 각자 먹을 커피 2잔만 사가는 것도 안되나요?" "어린이집에서 소풍간다고 하는데 선생님 도시락 싸서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행동들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초등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갈 때 2만원대 쿠키세트나 음료세트 등을 사갔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이냐"며 "이건 그냥 인사차 갖고 가는 거지 아이를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다는 또다른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소풍을 갈 때마다 담임선생님의 도시락을 싸줬다"며 "이전에도 아이 유치원은 별도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었는데 소풍 도시락에 대해선 싸지 말라는 공지가 따로 없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게시물에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답을 달았다. "현직 교사인데요, 아예 들고가시지 마세요. 그게
"김영란법 교육만 벌써 3번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 아무도 확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다들 '내 생각은 이런 데 확신할 수는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뿐이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에 만난 한 자산운용사 임원의 말이다. 공무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닌 자산운용사에서 김영란법 교육에 열을 내는 이유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경우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 법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금을 받는 운용사도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고 밝혀 금융투자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기금은 위탁 운용과 하위 운용으로 분산돼 있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해당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내에서도 당장 적용 범위가 문제다. 권익위에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는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그 외 범위는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한 대형운용사
'최후의 만찬'은 끝났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자연스럽던 관행 상당수가 '범죄'가 됐다. 공직자는 물론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인의 일상적 사생활, 인간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혼란은 불가피하다. 불고지죄(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죄.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안 하면 처벌, 청탁·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 의무 등)적인 요소도 있어서 더욱 긴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위법성을 자기 검열해야 하다 보니 일단 안 만나고, 안 먹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자는 취지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지만 불똥은 곳곳으로 튈 조짐이다. 당장 식사 단가가 비싼 호텔, 식당을 비롯해 골프장, 술집, 꽃집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당 업종의 타격은 결국 서민들의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주 초(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바빠진 업계 중 하나가 변호사 업계다. 적용대상이 3만9000여개 기관, 400만명에 이를 만큼 광범위 한데다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문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을 앞두고 국내 주요 법무법인(로펌) 등은 대기업들의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기업·준법경영팀에 인력을 보강해 '김영란법 TF'를 운영해왔다. 주요 고객은 대관·홍보 업무를 둔 기업들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성과 합법적 업무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금지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의존도가 높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기업들의 자문수요가 몰린다.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대형 로펌 6곳은 지난달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광화문, 인사동,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상권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타격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한정식, 일식집 등 고급 식당이 늘고 있다. 고급음식점이 사라진 자리는 카페, 패스트푸드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들이 메워가는 모습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은 정부청사와 시청, 언론사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의 광화문·인사동 상권과 국회와 증권사, 방송사 등이 모여 있어 정관계 인사나 기자들의 출입이 잦은 여의도 상권 등이다. 세종시 이전으로 주고객층 중 하나인 공무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메르스로 회식을 비롯해 모임 취소가 줄을 이었고 올해는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을 앞두고 국회 국정감사 풍경이 확 바뀌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1만원대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식사 비용은 각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 경비로 계산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식사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관례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사위 행정실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감장 생수까지 전부 국회 행정실에서 준비했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의원 휴게실에 비치되는 다과까지도 모조리 행정실에서 준비해 비치한 것으로
# 중앙부처 공무원 A는 대기업에 다니는 동창친구 B와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술을 곁들인 식사비가 10만원이 나왔고, B가 계산했다. A는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생각해보니 B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B에게 연락을 해 일주일 후 자신이 다시 저녁을 샀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의미였다. 저녁 비용은 같은 10만원이 나왔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례처럼 받은 접대액만큼 다시 샀다고 해서 상쇄되지는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A는 다시 저녁을 샀느냐와 무관하게 자신이 접대를 받은 식사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6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접대 문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달라진 '룰'에 적응하지 못
# 최근 드라마를 촬영 중인 신예 00배우. 그가 소속된 A연예기획사 대표 B는 드라마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국의 카메라감독 C에게 00배우가 화면에 잘 나오도록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부탁했다. 20만원 정도 하는 양주 한 병도 슬쩍 건넸다. 이 경우 처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누구든지'에서 개인(자연인)이 포함되는 것은 이견이 없다. B와 C는 선물 가액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았으므로 해당 가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법인'인 A연예기획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에서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대표자 포함)이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와 더불어 법인·단체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만큼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 A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모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부터 맡고 있는 모교 법인 이사직을 그만둬야 할지 말지 수일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사직을 유지하면 당장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동안 모교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면서 "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각 대학 법인들이 '이사직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 임원을 겸하고 있는 대학법인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줄줄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법인 이사들이 사퇴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대학법인 이사들은 대기업 임원직을 겸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C대학법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직무 연관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별히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일 경우 질병·재난 등으로 본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품을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홍보,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