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정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유엄식 기자
2016.09.20 09:56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에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간 화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간 화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직무 연관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별히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일 경우 질병·재난 등으로 본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품을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장이 권익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