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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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주변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해당 대학교 교수 중 지인이 있었던 A씨. 지인인 교수 B씨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씨에게 청탁을 넣었다. 공사 금액을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쪼개 A씨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다. 공사 금액을 소액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입찰이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후 실제로 A씨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됐다면 어떨까. 9월28일 이후 A씨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금지돼 있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한다. 금액을 분할해 자신을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실제로 계약 당사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부정 청탁을 한 A씨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교수 B씨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B씨가 일반인이라면 2천만원 이하였겠지만 공직자이므로 3천만원
#세종시 중앙 부처 공무원인 국장 A씨. A씨는 요즘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땄는데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괴로워하는 외동아들 B씨 때문에 근심이 크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었던 A씨는 B씨 몰래 인사과장 C씨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에서 아들 B씨의 면접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오는 9월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A와 C의 행위는 위법이 된다. 특히 A는 C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한 것 자체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등의 인사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 청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의 2에서도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 민원인 A씨는 건물 증축을 위해 00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 결과에 마음을 졸이던 A씨는 자신의 친구인 00구청 근무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상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00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했다. 민원인 A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청탁금지법 시대'에 잘 적응한 케이스다. 진행상황을 친구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것과 피켓팅 시위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우선 친구 공무원 B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예외 사유를 열거한 청탁금지법 제 5조 제2항의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는 처벌 받지 않도록 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진행상황이나 처리 결과 문의, 확인·증명, 신청·법령·제
오는 9월28일부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행돼왔던 각종 '병원 민원'.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자칫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병원 민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쉽게 알아보자. ☞관련기사 : [청탁금지법ABC]"입원순서 당겨달라" 되는 병원 안되는 병원
# 9월28일, 50대 남성 홍길동씨는 지병 검진 때문에 서울의 한 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대기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수소문 결과 자신의 친구가 이 병원 원무과장의 지인이었다. 홍씨는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수속을 당겨달라고 부탁했다.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해당사자 홍씨 본인(A), 청탁 전달자 친구(B), 청탁 대상자 원무과장(C)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는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8일 현재 '이러면 이러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은 정교하고도 복잡해서, A B C 각각의 처지,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새로 만든 제정법이라 근거로 삼을 판례도 축적돼 있지 않다. 첫번째 관건은 청탁의 목적지 격인 병원이 이 법이 규정한 국립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해당하느냐다. 국립대병원으로 가정한다면 A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3자를 통해 '공직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된다고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해당돼요. 다만 업무 특성상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의견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때만 예외가 되는거죠.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 국회의원에게 접대하고 청탁하는 것도 다 김영란법 처벌 대상입니다."(염동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 적용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만난 염동신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대한 '세간의 오해'로 말문을 열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은 역시 변호사들이다. 세종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을 정비해 각종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기업부터 언론사, 공공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 채택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경조사비를 제외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이같은 결의안을 마련했고 5일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합법적 금품수수 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하 '3·5·10만원 룰')으로 정한 시행령안에 대해 청와대가 원안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참모는 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그동안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 시행일(9월28일)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안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수정을 추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우린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3·5·10만원 룰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시행이 두 달 앞(9월28일)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어 법 자체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교육 자료 등을 보더라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특히 처벌 받는 대상에 대한 오해도 심각하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은 주고받는 이 모두가 처벌된다. 따라서 전 국민이 사실상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법 파파라치' 양성 준비 중인 관련 학원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학원가가 바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포상금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포상금 파파라치는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법 행위를 추적해 증거를 갖춰 신고한다.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는 다양한데 교통법규위반이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이 주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이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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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과 관련, 각 업계의 셈법이 분주한 가운데 반사이익을 점치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종 접대, 회식자리가 줄면서 가족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넘는 접대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1인당 식사비 3만원은 삼겹살 2인분에 소주 1병만 마셔도 모자란 금액이다. 고급식당이 아니더라도 자칫 한도를 초과해 구설수에 오를 것을 우려해 저녁 식사자리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주말 골프 약속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저녁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가족들과 방문하기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3만원 미만 '가성비' 높은 외식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