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시행 앞두고 '파파라치 학원' 바쁘다?

[김영란법 합헌]시행 앞두고 '파파라치 학원' 바쁘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08.02 15:51

[the L] 전 국민이 위반할 수 있어… "3자 신고가 주 이룰 것" 사생활 침해 논란 예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16년 7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16년 7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시행이 두 달 앞(9월28일)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어 법 자체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교육 자료 등을 보더라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특히 처벌 받는 대상에 대한 오해도 심각하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은 주고받는 이 모두가 처벌된다. 따라서 전 국민이 사실상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법 파파라치' 양성 준비 중인 관련 학원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학원가가 바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포상금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포상금 파파라치는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법 행위를 추적해 증거를 갖춰 신고한다.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는 다양한데 교통법규위반이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이 주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생겼다고 한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국고 환수액 비율에 따른 최대 보상액), 최대 2억원의 포상금(국고환수액과 상관없이 주는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온라인 카페들도 김영란법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한 포상금 파파라치 카페에서는 관련 기획팀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

◇전 국민 대상인 김영란법…적발과정에서 사생활침해 논란될 수도

이렇게 김영란법 관련 파파라치들이 성행하게 된다면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에 적용되는 이는 단순 계산해도 400만명이다. 그 400만명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는 나머지 국민 누구나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전문가들은 관련 파파라치가 성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김영란법 위반 행위는 비공개 영역에서 벌어져 수사기관이 직접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로 제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김 변호사는 "기존 식파라치, 세파라치, 폰파라치들은 공개된 영역인 영업의 과정에서 행해졌던 법 위반사항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쉽게 포상금을 획득했지만 김영란법의 파파라치들은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파파라치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호사들 "기획수사보다 파파라치 적발 더 많을 것"

강정규 변호사는 "일단 권익위 직원 숫자가 실질적으로 매우 적고 검경의 기획 수사 인원도 한계가 있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적발이 더 많을 것"이라며 "다만 무기명 신고가 아닌 기명 신고로 되어 있는 점과 내부자 고발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이 형식적인 점을 볼 때, 고발이 발생한다면 신분 불이익이 없을 제3자의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파파라치 등 제3자에 의한 신고가 주를 이룰 것이란 예상이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공직자 등의 사생활 전반에 관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자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사생활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면밀한 검토와 보완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파라치 활동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김영란법 파파라치는 생겨도 오래 못 갈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은 사진촬영만 잘 하면 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 사람들의 인적사항, 관계, 접대나 수수내용 등을 알아야 신고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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