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3·5·10'→'5·10·10' 상향 결의안 채택

농해수위, 김영란법 '3·5·10'→'5·10·10' 상향 결의안 채택

구경민 기자
2016.08.05 11:10

[the300]전체회의서 김영란법 시행 유예 촉구 결의안도 채택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 채택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경조사비를 제외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이같은 결의안을 마련했고 5일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들어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김영란법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송부하자는데엔 여야 간사가 협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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