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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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분노다. 성난 민심은 또 참았다. 한 주 만에 '단군이래 최대시위'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지만 평화시위 기조는 굳건히 이어갔다. 서울에서만 무려 170만명(주최측 추산)이 거리로 쏟아졌지만 연행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기적 같은 평화시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대 분수령은 다음 주말이다.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관건이다. 만약 부결된다면 시민들의 분노가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6차 촛불집회)을 열었다. 퇴진행동과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밤 9시30분 기준 연인원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전국에서 촛불을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만 170만명이 모였다. 특정 시점, 정해진 공간에 최대 인원을 보수적으로 세는 경찰 추산으로도 이날 저녁 7시10분 기준 광화문에만 32만명, 지방 1
단 여섯 차례 촛불집회에 연인원 600만명(주최 측 추산) 이상이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단일 집회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연인원으로도 1987년 6월 항쟁(연인원 300만~500만명 추정)을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4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이번 6차 촛불집회까지 6차례 시위에 참가한 연인원은 서울 503만명, 지방 138만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약 641만명이다. 그중 최근 치른 5, 6차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연인원의 2/3에 달하는 422만명을 차지한다. 촛불 민심이 갈수록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인 때는 이번 6차 촛불집회다. 서울에서만 170만명이 거리로 나왔다. 서울 이외 지방 참가자 수는 62만명이라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모인 5차 촛불집회 당시 주최 측은 서울 참가자 수를 150만명으로 집계했다. 지방에서는 4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청담고 졸업취소를 확정하는 내용의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2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출석일수 부족을 이유로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 졸업 취소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문단 10명 모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시교육청의 중간발표로 밝혀진 정씨의 출석일수 부족과 관련 있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학교 측에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들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씨가 공문을 근거로 받은 출석인정도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정유라 출결사항과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학교 출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된 기간은 기간은 13일이나 됐다. 학교 시험일에 훈련일지가 기록된 기간이 3일, 질병결석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안 2일 발의-9일 표결'에 합의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대로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구체적인 탄핵 시간표는 국회법과 국회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 보고, 9일 본회의 표결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야3당은 탄핵안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의 뇌물죄 혐의를 담았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가 난색을 보인 세월호 부실대응에 따른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포함시켰다. 최순실씨 등 측근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
말 그대로 '박근혜 블랙홀'이다. 산업분야를 맡고 있다 보니 기업쪽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데, 대화는 내년 경기, 성장 동력, 글로벌 환경...으로 시작됐다가 이내 '탄핵'과 '퇴진'으로 돌아간다. 대통령 없어서 기업들이 일 못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 기업 가계가 온통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보통때 하고 같을 수 없다. '불확실성'과 '분노'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결정을 미루게 하고, 돈을 쓰지 않게 만든다. 일할 맛도 나지 않게 만든다. 경제에 치명적이다. 29일 대통령 3차 담화, 그리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말 퇴진'이면 이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왜 국민들은 '4월말 퇴진'에 감동하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탄핵을 주저한 야당이 매를 맞는 것일까. 기업을 경영하는 한 친구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들킨 죄, 속인 죄, 버틴 죄' 세가지"라고 했다. 제일 골치 아픈 죄는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죄이다.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이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불허한다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정씨가 입학한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혜와 관련된 교수 5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다만 법인은 교수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화학당은 "교직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사항은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경고 4명, 주의 3명, 해촉 1명 등이다. 중징계 대상자 중에는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이 포함됐다.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와 함께 영원히 재입학 불가를 전제로 한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이화학당은 "수강 교과목 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가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요청한 4월30일 퇴진 여부에 답을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하는 2일 탄핵안 발의-5일 본회의 표결 일정은 거부하고 여야가 박 대통령 퇴진 일정 관련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5일 본회의 일정도 예정되지 않은 날짜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 상정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9일 탄핵소추안 상정 일정을 잡고 7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 요구"라며 "무조건 탄핵의 길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탄핵) 한 길만을 고수하는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적어도 7일까지 여야가
박영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2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수사팀 팀장 격으로 영입한 데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제가 강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검사에 대해 "저하고 호흡을 많이 맞췄고 수사를 아주 잘한다. 또 굉장히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윤 검사는 최근 특검 합류설을 부인해 왔지만 박 특검이 그를 직접 지목해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이 요청하면 해당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박 특검은 '결국 그분도 불의를 수사하는 데 거절 못한 것이냐'고 묻자 "맞다. 그 사람도 검사"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 자신도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요청에 거부할 수는 없었다"며 "그거(거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최서원)씨 부친이자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태민씨 관련 "최태민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면서 대통령 퇴진 후 예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전직 대통령 예우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 대통령이 퇴진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다. 이찬열 무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직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된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새누리당 등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2일 국회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탄핵 처리 시기는 다음주로 맞춰졌다. 다만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탄핵안 처리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운 지점에 왔다는 평가다. 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소추안 2일 처리가 무산된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2일 발의 후 8일 본회의 처리 △2일 발의 후 9일 본회의 처리 △1~2일 발의후 5일 본회의 처리였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날짜는 8일과 9일이다. 두 번째 안의 경우 2일 본회의에서 5일 본회의를 새로 소집한 후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본회의 소집은 여당의 동의없이 야당 간 합의로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발의 후 8~9일 처리하는 안의 경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굳이 촛불집회가 예정된 오는 3일을 앞두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2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5·연수원 23기)가 최순실 의혹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게 됐다. 박근혜 정권에 찍혀 밀려났던 검사가 특검에 합류해 복귀전을 치르게 된 셈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던 '잘나가던' 검사였으며 위아래 사람 모두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과는 중수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검사의 인생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급변했다. 그는 그해 10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상관에게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다. 윤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며 "수사를 계속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세월호' 담은 탄핵안…헌재, 대통령 파면기준 제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면에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한 선례인데다 당시 헌재 결정문이 대통령 파면사유로 제시한 중대한 법위반 사례가 12년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강요죄 등을 적시한 탄핵안과 부합한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30일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죄, 제3자 뇌물죄 등 헌법과 법률위반을 탄핵 사유로 명시한 단일 탄핵안을 마련했다. 최종 조율과정이 남았지만 손상된 헌법질서 회복이란 가치가 대통령 파면과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을 뛰어넘는 가치이므로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朴 탄핵안, 헌법 다수 조항 위반 적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수호의무(제66조 및 69조)를 어겼다는 게 골자였다.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경제파탄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