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것들
2017년을 맞아 교통, 군 복무, 주거,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바뀝니다.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들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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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p 낮아진다.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지게 된다.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집중 면접 방식이 적용된다. 7급의 영어시험이 텝스·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채용제도 정보를 제공했다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하며, 1차 시험(2017년 2월 25일 예정)의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 언어논리영역을 평가(90분)한 뒤 2~3교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면접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통합한 '1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가 도입된다. 수험생 간 토의 만으로 이뤄졌던 집단토의 방식을 바꿔 면접위원이 직
내년부터는 신성장산업에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과표 5억원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월 12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대상과 급여액도 확대된다.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오징어, 꽃게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제·중기 내년부터는 신성장 산업에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대 신성장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개발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본 20%에 추가로 매출액 대비 신성장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중에따라 10%를 공제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별도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5%이다.
내년부터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가동된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을 대체하는 제도인데 대상 기업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충격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1년단위로 연장돼 왔던 제도는 연말 종료된다. 올 7월까지 약 710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졸업기업’이 4800개(68%)인데 부도 등 폐업한 업체를 제외하면 정상화된 비중은 약 48% 정도로 추정된다. 법원에 의한 회생비율(30%), 워크아웃 졸
연말에 절세 대비 체크해야 할 것이 세법개정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세법은 매년 12월초에 개정된다. 올해도 12월2일자로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고 대부분의 세법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세법개정 내용 중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올해보다 내년에 세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다. 절세를 위해선 시행전인 올해 말까지 현재 세법내용을 적용해 관리∙실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법개정 중에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축소 내용이 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법정신고기한이 있다. 상속세는 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5억원이 산출되면 1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이 공제돼 4억5000만원만 부담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