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정경욱 대신증권 HNW컨설팅팀장

연말에 절세 대비 체크해야 할 것이 세법개정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세법은 매년 12월초에 개정된다. 올해도 12월2일자로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고 대부분의 세법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세법개정 내용 중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올해보다 내년에 세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다. 절세를 위해선 시행전인 올해 말까지 현재 세법내용을 적용해 관리∙실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법개정 중에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축소 내용이 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법정신고기한이 있다. 상속세는 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5억원이 산출되면 1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이 공제돼 4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개시되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인하된다. 앞서 예시처럼 상속세가 5억원이 산출된 경우 7%에 해당하는 35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납부할 상속세가 4억6500만원이 되어 현재 기준보다 3%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에 사전 절세방안이 특별히 없겠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말까지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내년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1억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올해 납부할 증여세와 내년에 증여할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신고세액 공제율의 축소로 인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경우 성년 자녀에게 처음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지만, 자녀가 아닌 손주입장에서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되기에 보다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올해까지 증여할 경우 내년부터 인상될 종합소득 최고세율 구간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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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1.8%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44%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세부담이 증가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사전증여를 통해 소득금액을 분산해야 내년부터 인상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