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증세 정책,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업 세제 혜택, 소비자 세금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세금과 관련된 최신 정책과 사회적 반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증세 정책,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업 세제 혜택, 소비자 세금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세금과 관련된 최신 정책과 사회적 반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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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된다. 외국인 한부모 가구도 앞으로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을 일을 통해 탈출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현재 단독가구는 연간 급여에 따라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는다. 내년부터는 최대 금액이 각각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확대하는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임직원 수만 늘리면 기업 규모에 따라 늘어난 임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여직원을 다시 고용했을 때 해당 기업이 받는 세금 혜택도 커진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일자리 창출은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다. 정부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년 동안 중소기업은 연 700만원을, 중견기업은 연 500만원을 감면받는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정부가 2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9만3000여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 역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사가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난다. 또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설비나 연구·개발(R&D) 투자가 아닌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1년 만에 또 인상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논란이 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당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소득세는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분은 42%를 소득세로
정부가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관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상 공연이 포함돼 영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실제 배우나 가수가 무대에서 펼치는 공연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수 증가 효과는 5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각각 2조5700억원, 3조7000억원을 더 걷는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각각 2200억원, 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한가. 추가 증세는 없나. ▶김 부총리: 178조원 중 세입 확충은 83조원이다. 올해 세수 사정이 좋아서 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추가적인 증세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부총리는 2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저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한 뒤 해야 할 사항"이라며 '증세 신중론'을 펴다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한 언급이었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 인상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해서 그런 얘기(증세 신중론)를 했던 것"이라 "앞으로는 시장과 국민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 연습비를 내거나 악기점, 자전거가게에서 물건을 살 경우 소비자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현행 58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포함되는 3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에 들어갔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로 낸 돈의 1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준다. 근로자가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낸다면 일년치 월세(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 받는 구조다. 정부는 공제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공제율이 오르면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던 근로자는 12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인 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앞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고가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용카드 해외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따로 국회 통과가 요구되진 않는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현재 관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이 5000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이 정보는 해외여행자나 직구족이 고가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 당 600달러가 넘는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4%를 카드사가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부가세 탈루가 가장 심한 업종인 유흥주점업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구체화한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될 계획이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보통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한다.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면 카드사는 부가세 10% 중 4%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가령 유흥주점에서 카드로 술값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이 결제됐을 경우 카드사가 4만원에 대해선 원천징수하는 식이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기재부는 대리납부제도 도입에 따라 부가세
내년 초부터 국내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하우스맥주(수제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그동안 하우스맥주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했는데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가 하우스맥주 유통 규제를 완화한 배경은 국내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맞물려 있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앞서 탈세방지, 국민건강을 위해 맥주 유통‧판매 허가를 일부 대형업체에 한정했으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입산 맥주에 맛과 품질에서 밀려 점차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하우스맥주 판매처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많은 소비자가 찾는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등에서 대형 주류 업체가 만든 양산 맥주와 경쟁할 여건을 만들어
영세 음식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완화돼 영세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 업자에게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율이 현행 8/108에서 9/109로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입했을 때 실제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 약 32만2000명의 세금 부담이 연간 약 78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 1인당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약 24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가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현재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연간 과세 표준이 3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상한다. 내년부터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라면 400만원 정도 소득세를 더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자료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4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이른바 '추미애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현재는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5억원 초과분에 40%의 최고세율이 신설된지 1년만에 추가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과표가 3억원 이하라면 내는 소득세에 변화가 없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9만3000여명이 이번에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2만 명으로, 상위 0.1%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자는 약 4만4000 명으로 상위 0.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