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안]관세청, 건당 600달러 이상인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 정보 실시간 확인

앞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고가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용카드 해외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따로 국회 통과가 요구되진 않는다.
현재 관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이 5000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이 정보는 해외여행자나 직구족이 고가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 당 600달러가 넘는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 정보를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액 기준은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적용받는 관세 면제 한도(600달러)와 동일하게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