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만에 법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 출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법정에서의 태도, 건강 상태, 시민 반응,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등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 출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법정에서의 태도, 건강 상태, 시민 반응,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등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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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욕 먹으면 오래 산다하니 (욕을)자제하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과 살인음모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죄명은 달라졌으나 전두환의 패륜본색은 1980년 5월에서 한 치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전두환은 총칼을 동원해 국민을 살상한 국가폭력의 수괴”라며 “재판정에 선 전두환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에 대한 단죄를 법적 절차로 끝낼 것이라 믿는 국민은 더욱 없다”며 “5‧18에 대한 왜곡은 반인륜범죄”라며 “반인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또 지난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하퍼베크(9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하퍼베크는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들어 헌법소원까지 내며 저항했지만 독일 법원은 명백한 거짓 사실의
바른미래당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재판 참석과 관련해 "전두환씨!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광주영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이 속죄할 마지막 기회인만큼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씨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 그동안 농락에 가까운 진실왜곡과 궤변으로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능멸했다"며 "전씨가 광주의 수많은 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아직도 광주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처'를 '용서'를 승화시키는 '광주정신'에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치매라 했던가. 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당신이 저지른 만행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아픈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광주법정에 출석하는 전두환 씨에 대해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고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지 23년 만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두 차례의 재판 연기 신청에 관할지 이전 신청도 모자라, ‘광주까지는 멀어서 재판받으러 못가겠다, 독감이 심하다,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며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거부해오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마지못해 출석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렇듯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이기에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며 "전두환씨는 지난 39년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재판 참석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지난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88)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전씨의 법정 출석과 함께 그가 내야 할 추징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씨는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55억여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5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직도 1050억여원(47%)의 미납액이 남아있다. 전씨가 추징금 납부를 계속 거부해오자 국회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추징 환소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당국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감정가 102억3286만원에 달하는 연희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전씨측은 자택이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1일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광주로 향했다. 전 전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23년만으로 특별한 발언없이 자택을 떠났다. 전 전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33분쯤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나섰다. 전 전대통령의 공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대통령은 특별한 발언 없이 부인 이순자씨(80)와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1995년 내란혐의 수사 당시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을 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출석을 거부해 온 전 전대통령은 부축받지 않고 스스로 차량에 탔다. 이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이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는 등 피켓을 들고 차량 앞으로 뛰어 나와 차량이 잠깐 멈췄으나 큰 충돌 없이 광주로 향했다. 경찰은 전 전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전씨 재판은 오늘(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부인 이순자씨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했다가, 조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온 전씨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전씨는 2008년 4월 18대 총선 투표를 한 뒤 취재진들에게 "카메라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인상 나쁘게 (찍는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고 발언했다.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빈축을 사기도 했다.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11일) 법정에 선다. 그는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는 운명을 맞게 됐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부에서 전 전 대통령을 촬영하는 건 불허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 작고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사망자 유가족들은 회고록 발간 즉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