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을 둘러싼 범행 동기, 피의자 진술, 공범의 해외 도주 등 미스터리와 수사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의 전말을 조명합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을 둘러싼 범행 동기, 피의자 진술, 공범의 해외 도주 등 미스터리와 수사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의 전말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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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34)가 범행 후 밀항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씨는 22일 오전부터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체포되기 전 흥신소 여러 곳과 밀항 브로커 등에 연락해 밀항을 계획했다.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이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데 이어 김씨도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 김씨는 경찰에 "애초 밀항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려다 실패해 밀항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브로커 접촉 등 밀항 준비에 1억원 가량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 5억여원 중 일부를 밀항 준비자금으로 쓴 것이다. 또 김씨는 이씨 부모에게 빼앗은 돈은 5억원이 아니라 4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 3명이 받아간 돈도 4억여원이 아닌 70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남은 돈 3억8000만원 중 이씨 아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내가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의 부가티 차량 매각 대금 5억원을 이씨 부부가 보유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나 이씨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 점퍼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김씨는 경찰서에서 나온 지 1분만에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공범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이씨 부모의 안양 자택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 아버지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2000만원을 이씨 아버지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현장에서 훔친 5억원은 이희진씨의 동생 이희문씨가 고급 외제차 부가티를 판 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가 이씨 부모 집에서 훔친 5억원은 사건 당일 동생 희문씨가 차량을 매각하고 받은 15억원의 일부였다. 이 차량은 형 희진씨와 동생 희문씨가 속한 강남의 A회사 명의로 돼 있었다. 희문씨는 15억원 중 10억원을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억원을 가방에 담아 부모에게 전달했다. 부가티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초고성능 스포츠카와 최고급 세단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1909년 설립돼 올해로 110년이 된 유서깊은 명품차 브랜드다. 희문씨가 판 차량은 부가티의 '베이론' 차량으로, 당시 국내에 6대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최고급 차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희진씨는 구매 당시 베이론 차량을 3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희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김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김씨는 살해 동기로 "2000만원 채무관계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문제로 죽였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이희진씨와 관계된 진술은 나온 것이 없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술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인 중국동포 3명의 뒤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소환 요청 등 국제사법공조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공범 3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쯤 이씨의 어머니 A씨(58)와 아버지 B씨(62)를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3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 부모 피살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채무·채권 관계에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 동포 3명을 동원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그게 다만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씨 부모를 살해하면) 상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노부부를 살해할 이유가 뭐냐. 주장하는 바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 부모 살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김모씨(34)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빌려 간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씨 부모 자택 금고에 있던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을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가운데 법원이 오는 22일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씨는 부모상(父母喪)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모상이 치러지는 기간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씨는 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잠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3명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후 국내 송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거한 피의자 김모씨(34)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희진씨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김모씨(34)의 공범 3명이 범행 직후인 지난달 25일 밤 11시51분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국적은 중국으로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후 국내 송환 요청 등 국제사법 공조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공범 3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쯤 사이 이씨의 어머니 A씨(58)와 아버지 B씨(62)를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CCTV(폐쇄회로화면)에서 찍힌 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공범 중국동포 3명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후 국내 송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김모씨(34)의 공범 3명이 범행 직후인 지난달 25일 밤 11시51분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국적은 중국으로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후 국내 송환 요청 등 국제사법 공조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공범 3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쯤 사이 이씨의 어머니 A씨(58)와 아버지 B씨(62)를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에서 살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3시17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검거됐다.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씨는 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잠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을 거부해 일당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범행 동기 및 수법, 시신 유기 등 사건 배경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용의자가 많을수록 범행이 들통 나기 쉬운데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만 4명이고, 피해자인 부부 두 명의 시신 발견 장소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쯤 이씨의 아버지(62)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58)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시점은 시신발견으로부터 약 3주전인 지난달 25∼26일쯤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다음 날인 17일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용의자 A씨는 경찰에서 "이씨 부모와 돈 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해동기가 이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기 때문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얽힌 돈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가 피살당하면서 그가 과거 저지른 범죄가 주목받고 있다. 이희진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 혐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등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씨는 방송사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불법 주식투자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이씨의 이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씨는 사기행각이 밝혀지기 전까지 '청담동 주식부자'로 행세해 왔다.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활동하며 자신을 '자수성가 흙수저'로 어필했으며,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이어갔다. SNS를 통해 외제차와 청담동 고급 빌라 등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의 회사가 전자공시에 조회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검찰 조사로까지 확대됐고, 그 결과 이씨의 사기행각은 낱낱이 탄로났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및 운영해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겼다. 또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결국 지난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