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이 투자회사 설립해 130억 챙겨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가 피살당하면서 그가 과거 저지른 범죄가 주목받고 있다.
이희진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 혐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등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씨는 방송사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