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향년 70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별세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조문, 가족들의 모습, 마지막 유언 등 다양한 소식을 통해 고인의 생애와 주변의 애도 분위기를 전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별세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조문, 가족들의 모습, 마지막 유언 등 다양한 소식을 통해 고인의 생애와 주변의 애도 분위기를 전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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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시신이 미국 현지에서 서양식 '엠바밍'(Embalming·시신방부처리) 처리를 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엠바밍이란 시신의 부패와 감염을 막기 위해 체내의 혈액을 모두 빼낸 뒤 보존제를 주입, 고인의 생전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인접견'(viewing) 장례가 일반적인 미국 등 서양에선 보편화돼 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족들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장례 전문업체 '포레스트 론'(Forest Lawn)에 조 회장 시신에 대한 엠바밍과 임시 안치, 운구 등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레스트 론은 캘리포니아주에 총 9개의 지점을 둔 대형 장례 전문체인이다. 이 가운데 조 회장 관련 업무를 맡은 곳은 LA(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 글렌데일에 위치한 '포레스트 론 글렌데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레스트 론 글렌데일의 고객서비스 담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타계 이후 그룹 지분구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 KCGI가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늘리고 있어 주목된다. 상속으로 인해 조 회장 일가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증권가도 KCGI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GI는 지난 4일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46만9014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CGI의 지분율은 기존 12.68%에서 0.79%포인트 늘었다. 이 주식은 장내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수단가는 주당 2만4000원~2만5000원대다.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3대 주주인 국민연금(7.34%)과 합계 지분율이 20.81%에 이른다. KCGI는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우며 한진칼에 지배구조 개선 등 5개년 장기적인 계획을 제안했고, 국민연금 역시 지난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 결의를 통해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KCGI가 조 회장의 급작스런 건강악화를 예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평생 가장 사랑하고 동경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하늘로 다시 돌아갔다.”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에서 조양호 회장이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한진그룹은 이같이 표현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만들어 놓은 대한항공의 유산들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대한항공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소탈한 경영스타일로 알려졌다. 대외행사에도 수행원을 많이 두지 않는 편이다. 수행하는 비서 없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서비스 현장을 돌아보곤 했다. 취항지를 결정할 때도 직접 사전 답사를 갔다. 미국 취항지를 결정할 때 18일간 허름한 모텔에서 자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직접 6000마일(9600km)를 운전해 답사를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꼼꼼함으로도 유명하다. 최고 경영자는 시스템을 잘 만들고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들의 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조 회장과 관련된 270억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9일로 예정됐던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장녀 조현아씨에 대한 형사재판 역시 다음달로 미뤄졌다. 다만 현재 검찰에 입건된 조세포탈 관련한 조 회장의 세 자녀에 대한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에 따른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로 예정했던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3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조 회장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공소기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공범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현아·원태·현민 등 세 자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에 대한항공의 항공운송사업자 지위 승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7.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변화 발생 시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항공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 회장의 경우 5월 7일까지다. 항공사업법 제23조1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망시 상속인(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도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망의 사유로 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폐질환)으로 별세하면서 앞으로 국내에 운구돼 장례 절차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진그룹 측은 아직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이다. 조 회장은 그동안 요양해 온 미국 LA(로스앤젤레스) 병원에 안치된 상황이다. 임종을 지킨 가족들이 애도 속에 함께하고 있다. 항공기업 총수이다보니 전세기편 등을 준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단, 조 회장이 한국 국적으로 미국 현지 정부에 사망 신고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운구하는 데까지는 최소 2~3일은 소요될 것이란 게 회사 설명이다. 국내 장례식 빈소는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그룹 계열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서울 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은 2002년 타계해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18층에 빈소가 마련돼 5일장으로 치러졌다. 이후 영결식은 공항 본사에서 진행되고, 장지는 경기 신갈에 위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조 회장 일가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은 큰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3세 승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지분 합계가 크지 않고 상속세 부담이 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 별세에 따라 상속인들은 고인 재산을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고인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까지가 신고 기한이다.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10월 말까지 고인 상속 재원 총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조양호 회장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4인이 의무자다. 국세청은 신고된 재산에 대한 확정세액을 법률에 따라 확정한다. 상속지분은 일단 고인
증권가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처리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행동주의 펀드 KCGI의 공격을 받는 상태라 작은 지분변동에도 판세가 크게 변할 수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률까지 더해져 상속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가 따라 붙는다. 특히 상장주식의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후 2개월 이후 세금이 확정된다.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의 평균값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매겨진다. 조 회장 타계 소식이 알려진 이 날 증시에선 한진칼, 한진, 한국항공 등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중인데 유족에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매각한 기업들은 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하면서 한진칼 지분 상속방법이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지만,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세 납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비상장사 상장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진칼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가진 조 회장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625억원에 이른다"며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납할 경우 연간 325억원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규모의 상속세를 한진칼의 배당만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조 회장과 세 자녀의 한진칼 지분율은 24.8%다. 그는 "상속인들은 한진칼로부터의 배당보다는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의존해 한진칼 지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분의 상속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KCGI 측의 영향력이
조양호 회장의 타계로 한진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 회장이 지니고 있던 지분에 수천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양호 일가, 수천억 상속세 낼 수 있을까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대한항공(0.01%), 정석기업(20.64%), (주)한진(6.87%), 한진칼(17.84%), 한진정보통신(0.65%), 토파스여행정보(0.65%) 등이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172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가증권만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하면 금액이 훌쩍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상속을 대비해 현금으로 재원을 마련해놨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황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진그룹 지주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 소식에 외신들도 이를 속보로 전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8일(한국시간) 블룸버그는 '대한항공 가장의 죽음이 곤경에 빠진 그룹에 비애를 더했다'(Death of Korean Air Patriarch Adds to Troubled Group's Woes)는 제목으로 조 회장의 별세를 다뤘다. 블룸버그는 "조 회장은 2003년에 故조중훈 전 회장을 계승해 한진 그룹의 수장이 됐다"며 "이후 대한항공을 확장해 세계 항공사 동맹체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도 몇몇 행동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주주 행동주의에 기념비적인 승리를 세운 총수 이사회 퇴출이 일어난 지 삼주도 되지 않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故) 조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이어 로이터 역시 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 별세로 검찰은 그에 대해 진행 중이던 조세포탈 혐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조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자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해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의 사망이나 실종, 근거법령 부재 등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없을 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다만 조 회장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 관계자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