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풍에 '아수라장 국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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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이날 새벽 2시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7층 의안과를 재차 방문했다. 이메일 접수한 법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당직자들은 의안과 내부를 점거하고 직원 컴퓨터 모니터를 가로막아 의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쪽에서 진입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상태로 강력하게 저지했다. 한국당 측은 '헌법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 등을 강제 사보임하는 등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문재인 정권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격렬한 몸싸움이 20분 이상 진행되던 중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시한을 넘긴 26일 새벽 1시 15분.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과 박주민·백혜련·박범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2층 특별위원회제5회의실로 재차 향했다.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러나 이양수·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스크럼을 짜고 복도를 가로막으며 30여분간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휠체어에 의존한 이 위원장이 "길좀 터주세요. 회의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자 이만희·김태흠 의원은 "왜 아프신 분을 맨 앞으로 모시고 왔냐"면서도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모습을 드러낸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껴안으며 그만해달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길좀 터주라. 회의하자"고 말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대답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대치가 길어지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여러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두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합리적으로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정치 세력에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확실한 주권자의 권리 행사는 투표"라며 "그래서 확실히 응징해야 발전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런 정치 세력이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다"며 "국회에서 한 당은 깡패짓하고, 한 당은 막고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금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돼 있다"며 "어떤 정당은 표 얻은 것보다 적게 대의하고, 어떤 정당은 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의하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좋은 정치라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박2일째인 26일 새벽까지 대치 중인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치 현장에 등장했다. 오 의원은 대치 전선 뒤로 물러나 이 장면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했던 오 의원은 이를 처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전날 사임됐다. 오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항의했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 사항을 관철한다며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사무처 사무실과 회의장 곳곳을 점거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새벽까지 계속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5~26일 국회에서 1박2일 점거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어제 하루 종일 내내 기다렸다"며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의하려는 법안을 접수도 못 하게 하면서 좌파독재 타도?"라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장률 쇼크 1분기 -0.3%, 10년만에 최저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성장했을까. 아마도 -30% 정도 성장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그렇게 운동권식 정치를 한다며 매도하는 그들이 운동권보다 더 극렬한 투쟁을 한다면 국민이 지지할까"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이미 오래전 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도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경소위에서 여야 합의 사항이 후퇴해선 안된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역구 축소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당초 설정한 처리 시한인 25일을 넘겼다. 국회 점거라는 물리력을 동원한 한국당 등 반대파 의원들의 강력 반대에 부딪치면서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오전부터 하루종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문제로 충돌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7년 만에 수백명씩 뒤엉키는 몸싸움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합의했지만 법안 제출은 막혔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하는 묘수를 꺼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25일 아수라장이 된 국회는 결국 무법천지로 전락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서로를 향해 민주주의 파괴세력,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자 즉각 국회는 전쟁터가 됐다. 감금과 탈출, 점거와 몸싸움, 이메일 법안제출 등 온갖 기막힌 풍경이 벌어졌던 25일 하루를 되돌아봤다. ◇팩스 사보임=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유명인사가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오 의원을 빼고 채이배 의원을 넣는 사보임을 강행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사개특위 위원이던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또다시 전격 사보임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신속 추진을 위해 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하루 만에 모두 교체했
장인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0시30분쯤 국회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독재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러분께서 막아주셨다"고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드시 좌파독재를 막고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선봉이 돼달라"며 구호를 제안했다. 한국당 측이 외친 구호는 '헌수독타'다. 헌수독타는 '헌법수호, 독재타도'의 약자다. 황 대표는 "우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며 "불법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정부가 민주당, 또 함께 하고 있는 2중대, 3중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시라"고 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루에도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일들을 2번, 3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같은법 166조에는 165조를 위반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대치 중인 국회를 방문해 "우리는 불법과 싸우고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6일 오전 0시30분쯤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대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방문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격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장인상을 치르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현장을 방문했다. 황 대표는 "불법과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이 정부와 민주당, 또 함께하고 있는 2중대, 3중대가 하는 짓을 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역사상에서 없던 일을 하루에 두세번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오전 0시30분쯤 국회 본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현재 장인상 중임에도 국회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잠시 소강국면을 보였던 국회 대치상황이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다시 격화됐다. 25일 밤 11시40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했다. 회의장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은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치며 막아섰다. 서로가 밀고 밀리는 몸싸움 와중에도 이들은 서로 카메라를 들고 채증목적으로 촬영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얼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찍으라"고 외쳤다. 이들이 카메라로 찍는 이유는 국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따지기 위해서다. 국회법은 누구도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