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 신청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뒷이야기를 다룹니다. 이혼 조정 과정, 예언 논란, 재산 분할, 주변 인물 반응 등 여러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뒷이야기를 다룹니다. 이혼 조정 과정, 예언 논란, 재산 분할, 주변 인물 반응 등 여러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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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이혼을 발표했다.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중기가 결혼 전 구매했다고 알려진 한남동 '100억대 신혼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송중기는 2017년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단독주택을 100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사는 곳에 있다. 현재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80억7000만원으로 기존의 53억4000만원에서 51.1% 상승했다. 송중기가 결혼 9개월 전에 한남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 주택은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27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집은 부부의 신혼집이 아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송중기는 송혜교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최측근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그 집을 신혼집이라
이혼을 발표한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신혼집 별거설'이 루머라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한국일보는 송중기가 결혼을 앞두고 매입한 서울 한남동의 고가주택은 두 사람의 '신혼집'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송중기는 송혜교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최측근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그 집을 신혼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냥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추측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태원 소재 신혼집이 수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다며 부부가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송중기 소속사는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세기의 커플' 송중기·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 측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2017년 이후 1년8개월의 결혼 생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조정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단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 측은 신청인, 송혜교 측은 피신청인 자격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이 결렬되면 곧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협의이혼이 당사자간 이혼 절차 및 추후 재산·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 재판상 이혼은 쌍방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법원이 강제로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절차도 최초 조정절차로 시작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 경우다. 2017년 7월19일 최 회장이 처음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4개월만인 그 해 11월15일이 돼서야 첫 조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에 나선다는 소식에 중화권 매체의 반응이 뜨겁다. 26일 중국 최대 뉴스 앱 진르토우탸오(今日头条)는 "송중기·송혜교 이혼신청… 두 사람 결혼기간 중 여러 차례 파혼"이라는 제목으로 두 배우의 소식을 알렸다. 현재 이 기사는 게재 두시간 반 만에 댓글이 3700개를 넘어갔다. 이 매체는 배우 송혜교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의 몇몇 사진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결혼 사진과 '태양의 후예' 스틸컷은 그대로 있다"고 상세히 전했다. 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 매체는 "송중기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폭력적으로 대해 송혜교가 밤에 인스타그램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는 등 이혼 신청의 근거를 추측하는 글도 남겼다. 이러한 소문은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혼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인 박재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박 변호사를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뒤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송중기는 유시진 역을, 송혜교는 강모연 역을 맡아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이후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연기활동을 이어갔다. 송중기는 '태양의 후예' 이후 2017년 JTBC 드라마 '맨투맨'에 카메오로 출연했고 2017년 영화 '군함도'에서도 주연인 박무영 역을 맡았다. 2019년 현재 방영 중인 tvN
'송송커플'인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다. 두 사람은 2016년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상연하 커플로 만남을 시작해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경을 맞이했다. ◇2015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방영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만났다. 사전제작 드라마라 2015년 12월 모든 촬영을 마쳤다. 당시 송혜교는 새 작품 상대배우였던 송중기에 "예쁘장한 외모와 달리 상남자 스타일"이라며 "예의 바르고 어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들은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고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방송이 한창이던 2016년 3월 미국 뉴욕에서 데이트 목격담이 흘러나온 것. 그러나 송혜교 소속사 측은 "송중기와의 열애설은 금시초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해외 매체가 제기한 불화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7일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불화설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중국 현지 매체들은 공항에 나타난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 사진을 포착해 불화설을 제기했다. '결혼반지 논란'은 이후 송중기가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에 결혼반지를 끼고 나오며 잠잠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지난 2017년 10월 결혼 후 1년 8개월만에 갈라서게 됐다. 한편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결별 수순을 밟는다. 한류스타 간의 만남과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터라 두 사람의 결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인 박재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이와 관련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어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가 출연 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스달 연대기'는 제작비 540억 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지난 1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일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부부가 돌입한 '이혼조정신청'과 '협의 이혼'의 차이는 뭘까. 통상 협의 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때 진행한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선 협의가 됐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등이 해결이 안됐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내는 거라고 보면 된다. '변호사'의 대리 유무도 다르다. 협의 이혼은 이혼 절차를 모두 당사자인 부부가 진행해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한다. 송중기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배우 송중기가 결혼 20개월 만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에 나선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결혼 20개월 만에 등을 돌렸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결혼 이튿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귀국 후 송중기가 매입한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송중기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송중기 측은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배
배우 송중기 소속사가 송혜교와의 이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 배우로 연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하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송중기 배우의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씨는 보도자료에서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혼은 상대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하고 결혼생활을 끝내는 협의 이혼과 배우자와 합의하지 못해 법원 판단에 맡기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전 법원 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