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고소득자 세금 늘어난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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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9억원을 옷도는 고가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인 고가 주택이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9억원 초과 조합원입주권 역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1주택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등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익재단은 부동산, 주식 등 수익용자산의 1%를 공익 목적 사업에 꼭 써야 한다. 대기업이 인재양성, 문화예술 지원 명목으로 '무늬만 공익재단'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익 목적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 확대다. 현재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은 성실공익법인 110개 뿐이다.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재벌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은 최대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보유 한도가 높은 만큼 의무지출을 적용받았다. 계열사 지분율이 5% 초과~10% 이하면 수익용 자산의 1%, 10% 초과~20% 이하면 3%를 공익 사업에 써야 한다. 2021년부턴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줄이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여론의 지적을 받은 재벌 회장의 수백억원대 퇴직금 산정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20의3을 개정해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코오롱그룹을 이끌던 이웅렬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돌연 사임하면서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받아 출국금지조치 됐다. 재보험사 코리안리 박종원 전 대표도 15년 만에 회사를 퇴임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160억원을 받아 화제가 됐다. 임원 퇴직금은 통상 직전연도 연봉과 퇴직금 산정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산정률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이것이 후할 수록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세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 §47 근로소득공제 규정에 '공제한도 20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돼 이뤄진다. 소득구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원 이하는 40% △1500만~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단계별 공제율 적용 외에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한 초고소득자는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이들은 2017년 귀속 기준 약 2만1000여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대비 상위 0.11% 수준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컨대 연봉 5억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약 275만원 줄면서 세
앞으로 바이오베터(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의약품 설비 투자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신약에서 바이오베터까지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해당 세제지원은 2020년 1월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 최대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의약품 첨단제조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바이오 신약의 효능 등을 개선한 '바이오베터' 기술 등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자회사에 신성장기술 관련 R&D를 위탁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혁신성장 관련 기술은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이러한 기술의 사업
첨단기술 시설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기업에겐 세금을 더 깎아준다. 올해 안에 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뤄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말라붙은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감세 대책이다. 1년간 깎아주는 세금 규모만 5000억원이 넘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가 담겼다.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년간 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각
2022년부터 주택 1채와 상가가 함께 있는 9억원 초과 꼬마빌딩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기존에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을 경우 상가는 세 혜택이 큰 주택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택 따로 상가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인 고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한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약간 다르다.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같다. 또 상가가 주택보다 큰 건물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반면 주택이 상가에 비해 넓은 건물은 상가를 분리하지 않고 건물 자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겼다. 가령 1층 상가 5억원, 2·3층 주택 10억원인 A라는 3층 건물을 판다면 15억원짜리 주택으
정부가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공무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납보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해당 공무원을 배척할 권한도 갖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보관의 세무조사 과정 입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라야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납보관 직무권한을 조사 과정 중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5는 납보관 직무권한을 명시하는데 이 개정안에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와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제도)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련해 1)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보관에게 보고 3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한다. 규제자유 특구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선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민간 투자촉진 3종세트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 내(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에 사업장 신설 등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앞으로 5년간 100%, 이후 추가 2년간 50% 감면해 준다. 현재는 현재 5년간 100% 면제만 해 주고 있다. 최저한세는 100% 감면기간 중엔 적용을 제외히되, 50% 감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력단절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기존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에서 '결혼·자녀교육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후 3~15년 이내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중견기업이 재고용한 경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취업 여성에 대해선 3년간 70% 소득세가 감면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소득세감면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완료해야 현행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부턴 양도차익 세금을 최대 7년 내에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계열사가 지주사에 주식을 현물 출자할 경우, 지주사는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바로 법인·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 부담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머뭇거리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인·양도세는 지주사가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 과세된다. 이 제도는 2000년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 된다고 판단, 도입됐다. 기재부는 19년 만에 제도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지배주주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래 갖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배주주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