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하면 5000억 감세…투자가뭄 해소 총력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하면 5000억 감세…투자가뭄 해소 총력전

세종=민동훈 기자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촉진세제 3종세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첨단기술 시설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기업에겐 세금을 더 깎아준다. 올해 안에 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뤄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말라붙은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감세 대책이다. 1년간 깎아주는 세금 규모만 5000억원이 넘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가 담겼다.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년간 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약품 제조 및 물류산업 첨시설을 추가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술유출방지지설, 내진보강시설 등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당초 올 연말 예정됐던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시한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적용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다. 그만큼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단 법인세를 뒤로 미룰 뿐 총납부세액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은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한도를 50→75%로 늘린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후속조치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취지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과 의사나 변호사, 부동산업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 주점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이 모두 감면 대상이 된다.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148개 서비스업에 적용중이다.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세세분류 기준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이 추가로 감면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시행으로 연간 총 532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약 500억원 등 총 582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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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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