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주택 비과세 제외

강남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주택 비과세 제외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25 14:00

[2019 세법개정안]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대상, 9억원 초과 조합원입주권 추가

강남 아파트 단지잠실 재건축 아파트 일대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강남 아파트 단지잠실 재건축 아파트 일대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실거래가가 9억원을 옷도는 고가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인 고가 주택이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9억원 초과 조합원입주권 역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1주택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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