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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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된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23일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LTV가 종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23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율을 0.1%포인트 높인다. 3억 이하는 0.1%포인트 높아진 0.6%,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0.1%포인트 인상된 0.8%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6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94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높아진 3%가 적용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은 인상폭이 적용된다. 과표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