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 초과아파트 대출금지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독자들의 PICK! 팬들 사이 지나가다 '헛구역질'…제시카, 중국 공항서 무슨 일? 배용준, 이번엔 디즈니 크루즈 포착…박신혜·박수진 자녀 위한 여행중 '이상민이 22억 가로채' 폭로했던 이혜영…"8년간 빚만 갚았다" 두 아이 엄마, 유부남과 성관계 시도하다 발각…눈물 호소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