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최신 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복잡한 세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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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영세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비용처리)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도입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합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 진다. 관련비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8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해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주춧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른 핀테크 업종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등이다. 이러한 핀테크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업과 요건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기업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투명성 기준이 강화된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1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이 현행 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1~3%)을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산 5억원,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1%를 의무 지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도 의무 지출 제외 대상이다.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 기준은 종전 자산규모 뿐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했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간편 서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의 편법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오픈마켓 위조상품(짝퉁) 판매에 칼을 꺼내든다.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매년 1회 판매자 정보와 함께 위조상품 관리 실태를 전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픈마켓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8개월 동안 12만건 '짝퉁' 천국…업체 관리 실태 조사 실시━3일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공정위는 올해 7월부터 매년 1회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등록 판매자 정보(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부정 수입물품 등 위조상품 방지 노력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위조상품 게시물 적발건
정부가 투자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추가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한도가 50→75%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가속상각 제도 특례 조항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가속상각은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다. 가령 10년 사용할 수 있는 1000억원짜리 설비투자는 매년 100억원씩 감가상각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취업 여성에겐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초·중·고 자녀 교육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원래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 세제지원은 동종업종 기업에 입사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