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4.0'을 열자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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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21일(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 포럼’을 개최합니다. 막말과 궤변, 정쟁 등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20대 국회는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21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21대 국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로 시작하는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합니다. 20대 국회의원들과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자는 의미의 선포식을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치의 현실과 4·15총선에 담긴 국민적 요구, 21대 국회의원이 갖춰야할 자질,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 등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1부에선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정치 양극화의 껍질이 가린 사회적 갈등)와 신진욱 중앙대 교
머니투데이가 오는 21일(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 포럼’을 개최합니다. 막말과 궤변, 정쟁 등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치의 현실과 4·15총선에 담긴 국민적 요구, 21대 국회의원이 갖춰야할 자질,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 등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로 시작하는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합니다. 20대 국회의원들과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자는 의미의 선포식을 갖습니다. 1부에선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정치 양극화의 껍질이 가린 사회적 갈등)와 신진욱 중앙대 교수(21대 총선, 국민은 정치에 무엇을 바랐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진영에 갇힌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합니다. 2부에선 장덕
━21대 국회 1호 법안 ‘포용 사회를 위한 법’ 3개━◇포용 사회를 위하여…13년 공전한 차별금지법 2020년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VID-19)라는 감염병과 ‘혐오와 차별’을 동시에 극복해내야 했다. 감염자를 배제하고 일부 지역을 ‘혐오’하는 극단적 양상을 보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3년 째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10여년 동안 “검토”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20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노회찬, 권영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거나 종교계 반발로 철회됐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40조와 52조)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조)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 아니다. 노는 곳도 아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일하는 곳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의원들이 기본만 지켜도 일하는 국회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슬기로운 의원 생활'의 핵심은 결국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잘 만드는거다. ━◇300명 의원들의 1호 법안━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00명의 의원들은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한다. 뭐든지 첫단추가 중요하다. 첫 스텝이 꼬이면 갈 길을 제대로 못간다. 300개의 1호 법안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이어야한다. 국민들도 이들에게 민생 법안 처리를 명령한다. 머니투데이가 4·15 총선 공식
━걸핏하면 파행되는 국회 ‘상임위’, 역대 최악 국회 만들었다━“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고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임기를 곧 마치는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했겠어요. 여야가 싸우더라도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됩니다.”(국회 고위관계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월4일 법안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다. 상시 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의장직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문 의장은 “이번 법안에 마지막 소망을 담았다”고 했다. 걸핏하면 파행되는 상임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거다. 문 의장이 낸 법안의 배경을 설명하던 국회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꽃인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며 “상임위를 무시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곳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상임위 인질극’ 끝내야 민생국회 열린다━“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57조1항)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여당은 사실상 ‘의무 규정’으로, 야당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한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공수 교대하면 입장도 바뀐다. 법 취지와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기가 끝난다. ‘일 안하는 국회’는 이렇게 되풀이된다. 20대 국회가 그랬다. 여야의 정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보다 문닫는 날이 많았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는 ‘파행’의 대명사다. 민생을 책임져야할 상임위가 멈추니 국민 삶은 더 팍팍해진다.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중심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소위’가 중추 우리 국회는 명목상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다는 해
━‘상임위’ 무시한 20대 국회,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다━“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고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임기를 곧 마치는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했겠어요. 여야가 싸우더라도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됩니다.”(국회 고위관계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월4일 법안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다. 상시 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의장직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문 의장은 “이번 법안에 마지막 소망을 담았다”고 했다. 걸핏하면 파행되는 상임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거다. 문 의장이 낸 법안의 배경을 설명하던 국회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꽃인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며 “상임위를 무시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곳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꽃’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을 만들어 상임위에 상정하고 여야 간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 통과시킨다. 이는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진다. 입법과정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꼽히는 곳이 바로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다. 각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을 법안이나 안건을 심사한다. 문제는 법안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소위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입법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위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자들 접근 금지'…공개가 원칙인데 도대체 왜 ━상임위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중계방송을 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안건이 있을 경우 기자들과 언론사 카메라가 몰린다. 소위 역시 공개가 원칙이다.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원들은 ‘공개한다’는
“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57조1항)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여당은 사실상 ‘의무 규정’으로, 야당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한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공수 교대하면 입장도 바뀐다. 법 취지와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기가 끝난다. ‘일 안하는 국회’는 이렇게 되풀이된다. 20대 국회가 그랬다. 여야의 정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보다 문닫는 날이 많았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는 ‘파행’의 대명사다. 민생을 책임져야할 상임위가 멈추니 국민 삶은 더 팍팍해진다.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중심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소위’가 중추━우리 국회는 명목상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17곳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연은 정책이다. 상임위는 국회에 쏟아진 수만건의 법안을 1차적으로 재단하고 심사·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상임위가 365일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움직여야 비로소 국회가 돌아간다. 하지만 주연인 정책을 가리는 ‘신 스틸러’ 의원들이 도사린다. ‘막일’ 대신 ‘막말’을, ‘협치’보다 ‘정쟁’을 일삼는다. ━정책 대신 막말 오간 국회━20대 국회는 정책이라는 무기 대신 막말이 오가는 전쟁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쪽에서 막말을 하면 상대 당은 윤리위원회 제소로 맞받아 쳤다.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여야는 사업비 운영과 관련 질의 시간 조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법이냐”고 반문하자 장제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네가 뭔데”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 의원이 “몇 년 생이냐”고 응수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2019년 국회는 막말이 지배했다
“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고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임기를 곧 마치는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했겠어요. 여야가 싸우더라도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됩니다.”(국회 고위관계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월4일 법안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다. 상시 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의장직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문 의장은 “이번 법안에 마지막 소망을 담았다”고 했다. 걸핏하면 파행되는 상임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거다. 문 의장이 낸 법안의 배경을 설명하던 국회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꽃인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며 “상임위를 무시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곳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주요 정책과 법안이 상임위에서 만들어진다. 국회법 제36조(상임
━연봉은 '억'소리, 국민은 '악' 소리…"바꾸자" 목소리━국회가 새롭게 바뀐다. 한달 후면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당선인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이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못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파행’,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막말’, ‘패거리 정치’는 떠나 보내야 할 과거다. 그 자리는 ‘일하는 국회’, ‘합리’, ‘대화’, ‘소신’으로 채워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할 지향점이다.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가 21대 국회 앞에 있다. ◇‘파행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뜻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의원 1명에게 1억5187만9780원이 지급된다. △일반수당(810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