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4.0'을 열자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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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법은 돈과 말과 발을 다 묶고 빽만 키운다. 당대표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한다’고 나온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야, ‘보스 공천’의 역사, 이번에도…━유권자 입장에선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새 인물이 생뚱맞다. 정치꾼, 선거 철새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 신인이 유권자를 만날 시·공간이 제약된 현실 때문이다. 공천 과정부터 지역 유권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당 지도부가 고른 후보에 투표하는 게 당연시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58조2항) 하라는 것일까, 말라는 것일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원, 유권자 모두 혼란스럽다.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알아채기란 사기꾼과 ‘정치 일꾼’을 구별하는 것만큼 어렵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3일간이다 .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엔 예비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4월2일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하철 개찰구 하나를 두고 공직선거법의 판단은 엇갈린다. 개찰구 안 선거운동은 금지되나 밖에선 허용된다.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원칙
━건강한 진영의식 회복해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성공한다━국가가 사람의 ‘몸’이라면 헌법은 ‘뼈대’다. 몸이 커지면 뼈대도 함께 자란다. 몸은 자라는데 뼈대가 그대로라면 큰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다. 바꿀 때가 한참 지났다. 헌법개정(개헌)은 민주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이다. 시대정신을 비롯해 중요한 가치를 정비하는 절차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개헌은 구호에 머물고 있다. 구호마저 ‘권력 구조’에만 쏠린다. 시대 정신, 가치 등은 뒷전이다. 개헌을 주장하며 가치를 외치는 ‘정치가’는 없다. 눈 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정치꾼’들이 개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개헌마저 ‘타락한 진영의식’에 물든다. ◇권력 좇는 '이합집산' 정치…정당 '지향점'은 어디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당의 이합집산은 개헌 실패의 주범이다. 권력만 좇아 세력을 합치고 당적을 바꾸는 흐름 속 건설적 대화는 없다. 선거에서 이기는 유일한 목표다.
━내각·국회는 '병풍'…권력 독식 靑, 극단적 진영갈등 키웠다━#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다. 그해 2월까지만해도 허가를 내주는 분위기였는데 봄을 지나며 갑자기 기류가 바뀐다. 관가에선 청와대 때문이란 소문이 돌았다. 1년 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청와대 인사들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SK 합병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에 반대 의견이시다’며 공정위에 이를 전달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SK그룹은 최순실씨가 추진하던 K스포츠재단 출연금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청와대는 권력의 최정점이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불린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면 언젠간 탄로난다.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죗값을 치른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이 ‘실패한 정부’를 만든다고 기록한다. ◇모든 권력 독점하는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의 사명 중 하나는 헌법개정(개헌)이었다.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당시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을 닮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을 만들자는 게 골자였다. 정치권은 거꾸로 행동했다. 기본권 대신에 권력 구조를, 국민 대신 선거 셈법을 먼저 생각했다. 87년 체제를 벗어나는 게 ‘개헌’인데 정치권은 여전히 ‘87년 체제’에 머물며 달라진 대한민국을 외면했다. 국회가 손 놓고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하며 발걸음을 뗐다. ‘국정농단’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들 필요성이 높았다. 국회는 권력이 집중된 ‘승자독식’ 구조가 진영 갈등을 유발한다고 봤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진영의 목표를 위해 밀어붙이는 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해 5월 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국가가 사람의 ‘몸’이라면 헌법은 ‘뼈대’다. 몸이 커지면 뼈대도 함께 자란다. 몸은 자라는데 뼈대가 그대로라면 큰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다. 바꿀 때가 한참 지났다. 헌법개정(개헌)은 민주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이다. 시대정신을 비롯해 중요한 가치를 정비하는 절차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개헌은 구호에 머물고 있다. 구호마저 ‘권력 구조’에만 쏠린다. 시대 정신, 가치 등은 뒷전이다. 개헌을 주장하며 가치를 외치는 ‘정치가’는 없다. 눈 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정치꾼’들이 개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개헌마저 ‘타락한 진영의식’에 물든다. ━◇권력 좇는 '이합집산' 정치…정당 '지향점'은 어디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당의 이합집산은 개헌 실패의 주범이다. 권력만 좇아 세력을 합치고 당적을 바꾸는 흐름 속 건설적 대화는 없다. 선거에서 이기는 유일한 목표다. 일단 이기는 게 먼저다. 가치를 지키는 노력은 사치다. 정당
청와대 간판을 달고 나온 ‘청(靑)돌이’들이 여의도로 향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7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도전했다. 그 중 27명이 ‘청와대 출신’이란 명함을 갖고 금배지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MB맨’들은 이 전 대통령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치러진 19대 총선(2012년)에 뛰어들었다.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윤진식 전 정책실장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16년에 실시한 20대 총선 역시 친박 코드 청돌이들이 당선됐다.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과 김선동·주광덕 의원 등 정무비서관 출신도 배지를 달았다. ━◇청와대는 금배지용 징검다리?━문재인 청와대의 ‘입’을 담당했던 이들이 앞다퉈 출격했다. 박수현 전 대변인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각각 충남 공주 공주·부여·청양과 서울 광진을에 전진 배치됐다. 범여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에는
#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다. 그해 2월까지만해도 허가를 내주는 분위기였는데 봄을 지나며 갑자기 기류가 바뀐다. 관가에선 청와대 때문이란 소문이 돌았다. 1년 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청와대 인사들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SK 합병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에 반대 의견이시다’며 공정위에 이를 전달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SK그룹은 최순실씨가 추진하던 K스포츠재단 출연금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청와대는 권력의 최정점이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불린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면 언젠간 탄로난다.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죗값을 치른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이 ‘실패한 정부’를 만든다고 기록한다. ━◇모든 권력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수 혹은 진보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정권 초
━쪼개고 붙여 며칠만에 부실설계... '건강한 진영의식' 흔들린다━#지난 1월12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9명이 탈당했다. 평화당을 박차고 나온 이들은 대안신당을 만들었다. 제3세력과 통합을 염두에 둔 작업이었다. 의석이 4석으로 줄어든 평화당은 소상공인 세력과 연합을 추진하는 등 ‘선 자강 후 통합’에 무게를 뒀다.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도 계파 갈등 끝에 쪼개져 손학규 전 대표 등 일부만 남았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2월11일 조건없이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로 싫다고 헤어졌던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한달 만에 다시 손을 잡았다. 2주 후 이들 정당은 민생당의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했다. ◇며칠만에 뚝딱 당헌·당규 “어디서 봤더라?” 민생당 출범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반이다. 당의 이념과 가치 등이 담긴 당헌을 만드는 데는 10일도 필요하지 않았다. 민생당의 당헌은 총칙 등 총 15개 항목으로, 50여페이지에 3만5000자로 돼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담긴 건강한 진영의식...의원들의 행태는 왜?━더불어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한 옛 민주당을 뿌리로 둔다. 올해 65주년을 맞는 민주당은 350페이지에 달하는 ‘강령·당헌·당규’를 갖고 있다. 여기엔 △정치 △자치분권·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경제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복지 △일자리·노동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등 13개 분야 핵심 가치와 윤리규범을 비롯 당의 정체성이 담겼다. ‘강령·당헌·당규’의 맨 앞엔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써 있다. 민주당이 가야 할 최우선의 방향이다. ◇‘타락한 진영의식’ 없앨 묘약은 협치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엔 ‘협치’란 단어가 넘친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군소 정당들이 핵심 가치와 조직의 구성과 운영, 당원의 기본권 보장 등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65년 전
━민주당 당헌·당규에 계속 보이는 '이 단어', 행동은 안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한 옛 민주당을 뿌리로 둔다. 올해 65주년을 맞는 민주당은 350페이지에 달하는 ‘강령·당헌·당규’를 갖고 있다. 여기엔 △정치 △자치분권·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경제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복지 △일자리·노동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등 13개 분야 핵심 가치와 윤리규범을 비롯 당의 정체성이 담겼다. ‘강령·당헌·당규’의 맨 앞엔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써 있다. 민주당이 가야 할 최우선의 방향이다. ◇‘타락한 진영의식’ 없앨 묘약은 협치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엔 ‘협치’란 단어가 넘친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군소 정당들이 핵심 가치와 조직의 구성과 운영, 당원의 기본권 보장 등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65년 전 창당
정당은 작은 ‘사회’이자 ‘결사체’다. 국가의 헌법, 사회의 규범보다 더 강한 장치를 갖고 있다. 정당이 ‘한몸’으로 움직이려면 따라야할 가치와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점 등이 필요하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다. 당을 대표하는 가치와 이념을 넓게 제시한다. 뒤따라오는 당규는 ‘법률’에 해당한다. 당헌에 관한 구체적 세부 규정을 제시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위반한 이들에겐 당내 비판이나 징계가 따른다. 당원 입장에서 받는 페널티는 꽤 강하다. 당헌·당규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제헌 이후 최초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194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일민주의’를 당시 강령에 해당하는 ‘당시(黨是)’로 정했다. 일민주의는 ‘하나의 국민’으로 대동단결하자는 뜻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일민주의를 정체성 삼아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국민을 통합하려 했다. 1962년 제3공화국 당시 최초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