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와 관련된 최신 정책, 금융당국의 대응, 대출 규제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실수요자와 금융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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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일단 실수요 대출 숨통은 틔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절벽과 실수요자 피해가 현실화하자 한 물러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과 대출 한파에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도 읽힌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도입되고, 총량 관리 고삐도 더욱 당길 예정이어서 당분간 갚을 능력이 없는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대출 빙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별 DSR 규제 조기 도입 "갚을 능력 없으면 못 빌린다"━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조기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을 조기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4.29 대책'의 DSR 규제 강화 일정을 6개월(2단계)에서 1년(3단계) 앞당겨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서민, 청년층, 취약계층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워질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DSR 2단계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차주의 13.2%, 3단계를 시행해도 29.8%의 차주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도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세부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대출 고객 사이에 낀 금융사의 부담이 커졌다. 당국이 관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시장 자율성을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에 과제를 부여했다. 당국은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내실화"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규제라는 게 금융사의 반응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서를 낼 때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를 의무로 거쳐야 한다. 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짜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계획안을 협의할 때 전년 현황을 고려해 목표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엔 한도를 제한하고 중금리대출 등 취급 실적도 따지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법적 책임을 엄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아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불균형이 확대·누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일단 실수요자의 숨통은 틔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절벽과 실수요자 피해가 현실화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과 대출 한파에 악화한 민심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조기 정착을 위해 차주별(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4월29일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DSR 규제 강화 일정을 6개월(2단계)에서 1년(3단계) 앞당겨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은행 40%, 2금융 50%)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도 DSR 규제를 받아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내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대해 2금융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은행권과 같은 수준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예상을 했었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진 만큼 대출 영업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개인별 DSR 규제 수순을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금융권이 우려했던 은행권 규제 수준인 개인별 DSR 40%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은행과 다른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가장 가슴을 쓸어내린 곳은 카드업계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주력 대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포함된다.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 업권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
내년 1월부터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넘게 빌리려면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겨선 안 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6개월 앞당겨 시행되면서다.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 해당하는 개인별 DSR 3단계 규제 시행시기도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졌다. DSR 산정 때 적용되는 신용대출 상환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앞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권(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규제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인별 DSR 최종 도입시기 1년 앞당겨━관리방안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빚을 내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 DSR 규제 도입시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사의 부담도 커졌다. 금융당국과 진행하는 가계부채 취급 협의가 까다로워지고, CEO의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금융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가 포함됐다.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와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금융사별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할 때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도지만 금융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연말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분기별 공급계획도 세워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급적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는 관행을 금융권에서 CEO가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의미"라며 "법적 책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간 가계부채 취급계획을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직전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에 카드론의 포함되면서 향후 카드론 가능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카드론 가능 금액이 크게 준다.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예컨대 1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연리 2.5%, 30년만기)과 2500만원의 신용대출(연리 3%)의 신용대출이 직장인 A씨가 2년 약정의 800만원의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올해까지는 DSR에 따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원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이미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DSR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적어서다. 직장인 A씨의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카드론을
정부가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관리와 동시에 질적 건전성 관리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핵심은 대출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한다. 올해 목표와 비교해 △은행 57.5%→60% △보험 65%→67.5% △상호금융 40%→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 말 기준 52.6%로 △영국 92.1% △독일 89% △캐나다 89.1% △네덜란드 81.3% △벨기에 93.6% 등보다 크게 낮다. 주담대 가운데 집단대출을 뺀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도 신설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73.8%인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이 좋은 금융사들이 내는 주신보 출연료를 깎아줄 방침이다. 현재 주담대 분할
정부가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 한도에서 결혼이나 장례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서민·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현재 연봉 이내 범위로 막힌 신용대출 한도과 관련해 실수요 대출에 한해선 일시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결혼식이나 장례식, 수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로 인정받는 대출의 경우 연봉에 따른 한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에 한해 대출을 내주는 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은)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고, 지점 단위에서 결정이 어려우면 본점에서 전결권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별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대'로 잡았다. 올해 4분기 일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은 내년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된다. 목표치를 넘어서면 전세대출 일부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플랜B'가 가동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4~5%대'다. 기존에 발표된 4%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대를 목표로 하되 혹시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서 4~5%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분기별로도 원활하게 (총량을) 안분해서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일시적으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은 다시 포함된다. '4~5%대'라는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을 뺀 'GDP갭'을 근거로 산출됐다. 지난해 GDP갭은 7.5%p로 역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