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합니다. 청년, 아동,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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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정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되고, 우대상품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내년 하반기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경기도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농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가 적용되고, 배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집앞에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고, 거점배출 지역에서는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로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를 제거해야 한다.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으면 좋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과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가 적용된다. 해당 표기가 붙은 포장재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기존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은 191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720원에서 내년 9160원으로 440원(5.1%)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월 환산액은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상정됐는데, 여기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 현재까지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정부는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21년 30~299인 기업 등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
정부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과 관련해 세제지원 대상을 넓히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제도와 관련해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였던 제도 적용 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적용 대상에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종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한 기업이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
정부가 새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내년 1~12월 중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신설된다.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내년 1~12월 중 가입해 2024년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일반 주
정부가 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대를 지원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연안어선 10여척 임대를 지원한다. 월 250만원 한도로 임대비의 50%를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귀어인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1년 이상 임대해준다. 귀어인의 집은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어촌 정착 초기 주거 문제 해소,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 교육·체험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향후 30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정점) 대비 40%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한다. 또 탄소중립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까지 환경정보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등 2단계였는데 여기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R&D 비용에 대해선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을 공제한다. 시설투자금에 대해선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인데 여기에 탄소중립, 비이오기술 등을 추가한다. 해당 부문의 세부 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정부는 특구에 자리를 잡은 기업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내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보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제공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성범죄자 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제공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2차)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PC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모바일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대 변화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난달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재제조가 허용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된다. 재제조란 사용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시로 정한 87개 품목만 재제조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가 허용된다.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