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순환경제 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재제조 부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23.](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12/2021123109574253730_1.jpg)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재제조가 허용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된다.
재제조란 사용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시로 정한 87개 품목만 재제조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가 허용된다.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