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최신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 세율 변화, 감세 정책, 상속세 및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 제도 변화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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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4000억원인 기업의 법인세는 약 30억원 줄어든다. 과세표준은 세전이익에 벌금·접대비 등을 더해 사업연도소득을 확정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브리핑에서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과표구간은 현행 △2억원 이하 △2억~5억원 △5억~200억원
정부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 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세금이 총 13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감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에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칙'과 '민간 중심 성장'이란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을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투자·고용을 늘려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4년(2023~2026년) 동안 총 13조1000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주주 판정기준도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족 등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만 계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시가 21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7151만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했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 반영)에 다주택자 세율 3.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가 사라져 적용 세율이 낮아질 경우 내년 A씨의 종부세는 146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25억~5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돌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종부세율은 기존 1.2~6%에서 0.5~2.7%로 낮아진다.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단 최고세율(2.7%) 단일적용 방침은 현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가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연봉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 소득세 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54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상 하위 2개 구간의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세율 15%를 매기고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별 상한선을 각각 200만원·400만원 높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기재부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6.0%로 1998년 11월(6.8%) 이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약 13조원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결과적으론 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경기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의 지향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과 관련해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징벌적 과세로 인한 시장안정 효과를 더이상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재정 측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세수감소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정부가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을 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을 소유한 3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내년 보유세는 종전 3억9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4 토막 난다.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보유세 감소‥다주택 감소폭 더 커 ━21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팀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의 세금 감소폭이 1주택자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당초 3억9265만원에서 9025만원으로 약 77% 감소한다. 각 단지의 시세는 50억원, 27억원, 30억원으로 이 다주택자가 소유한 아파트값만 총 107억원
정부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업을 이어온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높여 30년 이상의 기업에게는 최대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준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한다.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4000억원→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가업 영위기간 따라 공제한도 2배씩 상향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된 기업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올라가고, 2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에서 600억원